1.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의 상속
질의내용으로 보아 질의자의 부친께서 이주자택지의 보상청구권이 있으신데 아들인 질의자가 그 보상청구권을 상속받으실 수가 있는지 궁금하신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친께서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 보상청구권이 존재한다면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있는 질의자에게 적법하게 그 권리가 승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참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자택지의 전매와 보상에 관한 안내의 글을 올립니다.
이주자택지 및 생활용지 전매에 관하여
이주자택지 공급절차 및 명의변경절차와 관련하여 이주자택지 공급적격자는 해당 사업지구내 일정요건을 갖춘 이주자택지 적격자를 대상으로 이주자택지 심사절차를 거쳐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공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필지추첨, 추첨된 필지에 대한 토지계약금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또한 이주자택지에 대한 명의변경절차는 이주자택지 당초 계약자(매도인), 매수인 2인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를 구비하여 우리공사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명의변경절차를 행하여야 합니다.
이주자택지 계약 이전 이주자택지를 매매할 경우의 문제점
(1)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 여부의 불분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추고 이주자택지 심사절차를 거친 이후에 특정인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결정이 되는데 비해, 이주자택지 계약 이전에 이주자택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매도자인 특정인이 향후 이주자택지 공급적격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결과가 됩니다.
만약 이주자택지 공급적격자가 아닌 특정인에게 이주자택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주자택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공사에서는 이주자택지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증빙서류(소위 딱지)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단순히 가옥을 보상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2) 토지추첨 불참, 이주자택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 이주자택지 공급적격자는 일정기간내 토지추첨 및 이주자택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이주자택지 공급적격자가 여러가지 사유로 이주자택지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특히 이점에서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① 당초 약속한 금액불만 등으로 원계약자가 이주자택지의 명의변경 대신 받은 금액을 단순히 돌려준다고 주장할 경우
② 여러가지 사유로 공급대상자가 토지추첨 불참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③ 원계약자인 매도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상속자간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④ 공급대상자가 매수자로부터 당초 약속한 돈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이주자택지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계약할 실익이 없을 수 있는 등
⑤ 공급대상자가 여러 사람에게 향후 본인이 받을 이주자택지에 대한 매각약속을 한 경우
3. 기타
이주자택지 계약이전에 계약체결을 한 경우(일명 : 물딱지) 실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주자택지를 매수한 매수자는 이주자택지 계약체결 이후 매도인, 매수인 2인이 명의변경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명의변경절차를 행한 이후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