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를 제공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이주자택지를 제공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작성일 2016.12.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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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 소유자

현재 저희 집이 개발때문에 보상을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이주자택지로써 보상을 받아야마땅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민간사업이고 아버지께서 국토부에 들은 말로는 준공공사업에 달하는 사업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얘기가 많은 뉴스테이사업이라고 알고있습니다.)

1.민간사업자들이 하는 말이 저희 집이 이주자택지 대상이 아니여서 이주자택지로써의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서 아버지께서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데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조항 같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그사람들이 말하길 개발구역에 현재 가구수가 10가구 미만이여서 줄수없다고도 하였는데 이주자택지의 대상을 결정하는 척도가 가구수도 영향을 받는지, 이또한 정확한 조항 등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3.주소지 등재 이후 특정기간 이상 거주하여야지 이주자택지 보상 대상이 된다면 그 특정기간은 얼마인지 알고싶고 이에 대한 근거 또한 알고싶습니다.

4.현재 저희집이 사업자인데요. 사업자는 이주자택지가 아닌 상업용택지를 받는 것인가요? 본인의 집의 경우 1층이 사업장이고, 2층은 생활을 하는 집인 2층의 주택형태입니다. 이부분에서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둘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이주자택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하였을때 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된다면, 토지보상은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지도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이 되는 토지가 3억원에 매매가 되었다면 온전히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어떤 기준인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 우선 답변의 답변확정율이 33.3%밖에 되지 않네요! 지나간 답변들의 경우 답변확정을 해주셔야 다른 질문의 답변에 관해 답변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자택지 보상에 관하여서는

1. 먼저 사업계획에 관한 공람공고 등의 공지가 있게 되는데 이 공지가 기준일로 이 전까지 살던 사람이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2. 아버님께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여야 합니다(소유주로 판단되니 생략하겠습니다).

3. 질문자님께서 거주 중인 주택이 건축물 대장 상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합니다(실제 질문자님의 경우 처럼 1,2층으로 나뉘어진 경우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도 있습니다).

4.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사업시행자가 해당 주소로 배달된 우편물, 본인명의 가입된 TV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이주자택지 보상 대상자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통상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책정합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한 수용재결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강제수용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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