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를 제공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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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 소유자
현재 저희 집이 개발때문에 보상을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이주자택지로써 보상을 받아야마땅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민간사업이고 아버지께서 국토부에 들은 말로는 준공공사업에 달하는 사업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얘기가 많은 뉴스테이사업이라고 알고있습니다.)
1.민간사업자들이 하는 말이 저희 집이 이주자택지 대상이 아니여서 이주자택지로써의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서 아버지께서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데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조항 같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그사람들이 말하길 개발구역에 현재 가구수가 10가구 미만이여서 줄수없다고도 하였는데 이주자택지의 대상을 결정하는 척도가 가구수도 영향을 받는지, 이또한 정확한 조항 등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3.주소지 등재 이후 특정기간 이상 거주하여야지 이주자택지 보상 대상이 된다면 그 특정기간은 얼마인지 알고싶고 이에 대한 근거 또한 알고싶습니다.
4.현재 저희집이 사업자인데요. 사업자는 이주자택지가 아닌 상업용택지를 받는 것인가요? 본인의 집의 경우 1층이 사업장이고, 2층은 생활을 하는 집인 2층의 주택형태입니다. 이부분에서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둘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이주자택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하였을때 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된다면, 토지보상은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지도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이 되는 토지가 3억원에 매매가 되었다면 온전히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어떤 기준인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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