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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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금 전 신한은행 측 문자를 통해
'법원 압류로 인한은행 예금에 거래제한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직전 직장에서 노조를 통해 단체소송 했던 일이 있는데
패소하였고, 그 이후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서류를 받진 못했고 비용이 얼마정도 나올 것이라는 내용만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지금에야 해당 금액이 차압 들어온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이 네가지 있습니다.
1.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이 거래제한 되었다 하여 어플 통해
전액을 타 은행으로 옮겨보기도, 신한은행으로 재송금 해보기도 했는데
57만원돈을 제외한 돈들은 모두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차압 들어온 금액은 57만원인가요?
2. 해당 업체에서 이 돈을 자동으로 송금 받게 되면 제 거래제한도 자동으로 풀리는 것인가요?
은행 통해 사건번호를 알아냈는데, 대법원 등 홈페이지에선 사건번호로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돈이 빠져나가더라도 제가 무언가 해야 거래제한이 풀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거래제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패널티가 따로 있을까요?
4. 사업비 등으로 한 달 수천만원이 오가는 계좌입니다. 고작 50만원 돈 때문에 불편이 생긴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서류를 직접 받지 못한 것,
당시 금액은 10~20만원 정도였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서류를 직접 받지 못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