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장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09.03.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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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카드와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여 변제를 했으나

이제 한계에 도달하여, 도미노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급여압류마져 된다면 생활이 안될거 같아,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넣어줄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채무자들이 자녀통장도 압류를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고의로 급여를 빼돌렸다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4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프리워크아웃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금융, 재테크 연체 디렉토리 에디터 lovewonsik72 입니다.

 

 

  귀하께서 법원의 강제조정명령인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를 하고자 계획중이라면, 자녀 앞으로의 급여이체로 '개인회생' 신청 및 진행중 불이익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의도적으로 본인의 소득을 '은닉'한것으로 볼수있기에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재판진행중에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자녀 명의 계좌로 급여이체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요.

 

  참고로, 본인의 소득이 120만원 이하라면 채권사에서 급여압류를 하도라도 압류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법적인 효력이 없기에 급여를 수령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120만원 이상을 급여수령하고 있다면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사가 이를 수령해 갈 수있기에 채권사의 급여압류시 귀하에게 적게나마 불이익이 초래될수 있습니다.

 

  채권사가 급여를 압류 했을시, 귀하께서 자녀 명의로 계좌를 사용한다 해서 급여압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권사가 압류대상을 계좌가 아닌 귀하가 재직하고있는 직장으로 대상으로 했을시에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사가 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직장의 소재지 및 직장명을 모르고 있다면, 그나마 압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할 수있으니, 너무 큰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 및 계좌는 개인만이 알고있는 정보이기에 제 3자가 이러한 정보를 쉽게 획득 및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마시고, 귀하가 계획한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프리워크아웃제도'가 기존에 시행되고있는 신용회복프로그램과는 그 특성이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즉,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취지는 단기 연체자들이 신용불량으로 처해지는걸 막기 위함이라 하나,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효과를 가져올지 미지수라 할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프리워크아웃제도' 자체가 다중 채무를 갖고있는 채무자들을 위한 제도이기 보다는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채권사의 입장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판단은 귀하가 하는 것이니, 모쪼록 심사숙고 하셔서 귀하에게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여 현 문제점을 잘 해결하실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프리워크아웃제도'에 관한 내용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단기 연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것을 막고자 현재 시행되고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에 관한 문제점으로 지불능력이 되는데도 한시적으로 자금이 막혀 어려움에 놓여있는 분들이 신용불량이 등재되서야 신용회복지원 신청자격을 얻을수 있는 폐단을 줄여 지불능력이 되는 단기 연체자들이 신용불량이 되는것을 막고자 '프리워크아웃제도'를 4월 13일 부터 한시적으로 약 1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워크아웃' 시행처는 신용회복위원회이며 연락처는 대표전화 1600-5500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crs.or.kr/ 대표전화 1600-5500

 

 

아래 내용은 '프리워크아웃제도'에 관한 기사 입니다.[출처:디지털타임스 이홍석기자 redstone@ ]

 

내달부터 프리워크아웃제 도입… 1년간 한시적 운영

신용대출 10년…담보대출 최장20년 납입

 



다음달부터 여러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단기 연체한 채무자들이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약 10만명 정도가 이에 해당돼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경제금융대책회의 논의를 통해 단기 채무 연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 다음달 1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간 협약을 통해 마련된 이번 제도는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아 30일(1개월)초과, 90일(3개월) 미만 연체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1곳의 금융사에서만 연체상태라도 전체 대출금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모두 포함되지만 채무 총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내년 4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채무 조정 신청전 6개월 내에 신규 발생한 대출금의 비중 전체의 30% 이하 △부채상환비율(DTIㆍ연간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 30% 이상 △보유자산가액 6억원 미만 △실업ㆍ휴업ㆍ폐업ㆍ재난ㆍ소득감소 등으로 제도적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인정 등 4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이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대출금을 고의로 연체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보다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약 30만명에 이르고 있는 단기 연체자 중 10만명 안팎이 요건에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채무조정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체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고 신용대출금은 최장 10년, 담보대출금은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게 되며 이자율도 하향 조정 받을 수 있다. 또 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채무상환이 1년간 유예되며 이 기간에는 연 3%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된다. 단, 원금 탕감이나 감면은 없다.

채무자의 상환 스케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지만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되며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채무조정을 해준다. 담보채권은 채권금융회사들로부터 채권액 기준 3분의 2이상, 무담보채권은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정안이 확정된다.

- 프리워크 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보유자산가액(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 미만이고, 2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5억원 이하를 빌려 30일 초과 90일 미만 연체한 사람이 대상이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포함한다. 1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연체했어도 전체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 채무 재조정을 받으려면.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6개월 전에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 이상이고, 실업과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채무조정 대상자로 분류되면 연체이자 면제와 이자부담 완화 혜택이 주어지며, 무담보 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은 최장 20년까지 원리금 상환기간이 늘어난다. 단순 채무조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신복위가 판단하면 채무상환을 최장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이자율은 연 3% 수준이다. 은행·보험사·카드사·저축은행 대출이 조정 대상이다.”

- 이자부담은 얼마나 완화되나. 채무 원금도 감면되나.

“연체이자는 면제되고, 이자부담은 현재 적용받는 이자율의 70%이다. 카드사에서 연 15%, 은행에서 연 10% 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면 각각 연 10.5%, 7% 수준의 이자를 내면 된다. 채무 원금은 감면되지 않는다.”

- 연소득이 3000만원이고, 빚이 3억원인데 지난 1년간 원리금 800만원을 갚다가 최근 연체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지원 자격이 되려면 연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DTI가 30%를 넘어야 한다. 연소득이 3000만원이면 1년간 최소 900만원을 원리금으로 갚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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