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에관한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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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국민은행에서사용하던 통장이 압류되어있는 상태인데. 압류가된지는 5년이상된거같습니다.
직장을옴기려하는데. 급여통장을 꼭 국민은행으로해야한다고해서 통장을 새로개설하고싶은데 이런경우 개설하면바로 통장압류되는건가요?
아니면 채권자가 조회하고다시 재압류해야만 압류가되는건가요?
직장을옴기려하는데. 급여통장을 꼭 국민은행으로해야한다고해서 통장을 새로개설하고싶은데 이런경우 개설하면바로 통장압류되는건가요?
아니면 채권자가 조회하고다시 재압류해야만 압류가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