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 경합으로 배당 진행중인데 추심하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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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억 미반환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중입니다. 집행문 수통부여로 2통 받았습니다.
1통으로 먼저 a은행, b은행 압류했는데 a은행에 돈이 꽤 있으나 원래 압류한 사람이 있어 경합으로 공탁되어서 지금 배당기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 28일 예정)
b은행은 애초에 제가 추심신청한 금액이 워낙 작으나 여기도 또 경합되어 배당기다리고 있구요....
근데 제가 3월 28일까지 암것두 안하고 기다릴수가 없어서 남은 집행문 1통으로 은행 약 4개를 더 압류했습니다. (c, d, e, f 은행)
오늘 c은행 진술서가 와서 확인해보니까 몇백만원 정도 저에게 줄 돈이 있고 이미 압류한 사람도 없으니 추심해서 받아가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은행 방문해서 돈 받아 올 생각인데
여기서 제가 추심한뒤에 추심신고서를 쓰면 a은행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작아지나요? a은행에서 경합으로 되어 제 대여금을 온전히 받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작아지면 너무 억울할거 같습니다..
대여금이 1억인데 a은행 잔액은 그정도도 안될뿐더러... 반도 못받는 상황입니다. c은행 추심할 금액을 합쳐도 1억이 안됩니다.
추심신고서를 작성하면 배당계에서 알아서 배당을 다시 진행하나요? 제가 배당계에 전화해서 알려줘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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