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진행 절차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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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원고로 1심에서 원고일부승으로 났으나 피고가 현재 항소하여 2심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가집행이 가능하다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계좌를 모르기에 제1금융권 7곳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결정이 떨어져서 인용이 되었는데요
진술최고 신청을 하였고 송달도 어제해서 1주안에 은행들에게 답변이 올 것 같은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각 은행들에 피고에 대한 계좌가 있으면 거래정지 조치가 떨어지는건가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하지만 1심 판결에서 가집행이 가능하다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계좌를 모르기에 제1금융권 7곳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결정이 떨어져서 인용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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