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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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근에서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판결문을 받았는데
피고가 징역을 선고 받고 편취금을 지급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1.이때 확정은 아니니까 송달증명원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1-1. 그렇다면 신청서에 보니까
사건에 사건번호를 적는거라면 판결문에 보면 이유에 범죄사실에서
제 이름이 있는 곳에 있는 사건번호만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사건에 나와있는 번호를 전부 적어야 하나요?
1-2. 그리고 위 사건에 판결, 결정, 명령.... 등이 있는데 어디에 체크를
해야 하나요?
1-3. 수령인 성명은 제이름을 쓰면 되겠죠?
2. 가집행을 하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제3채무자는 누구를 써야 하나요? 이름이랑 민증이랑 주소를 써야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2-2. 신청취지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죠?
2-3. 신청이유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2-4. 신청서 보면 예시에 청구채권란에는 청구할 금액을 적는 거 같은데
지연손해금을 적는게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제가 받을 원금은 64만원입니다.
2-5. 그리고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가 문제인데 그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이거 꼭 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하게되면 통장관련 정도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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