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작성일 2023.04.2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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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근에서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판결문을 받았는데
피고가 징역을 선고 받고 편취금을 지급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1.이때 확정은 아니니까 송달증명원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1-1. 그렇다면 신청서에 보니까


   사건에 사건번호를 적는거라면 판결문에 보면 이유에 범죄사실에서
   제 이름이 있는 곳에 있는 사건번호만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사건에 나와있는 번호를 전부 적어야 하나요?
1-2. 그리고 위 사건에 판결, 결정, 명령.... 등이 있는데 어디에 체크를
      해야 하나요?
1-3. 수령인 성명은 제이름을 쓰면 되겠죠?

2. 가집행을 하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제3채무자는 누구를 써야 하나요? 이름이랑 민증이랑 주소를 써야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2-2. 신청취지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죠?
2-3. 신청이유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2-4. 신청서 보면 예시에 청구채권란에는 청구할 금액을 적는 거 같은데
      지연손해금을 적는게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제가 받을 원금은 64만원입니다.
2-5. 그리고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가 문제인데 그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이거 꼭 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하게되면 통장관련 정도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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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제가 당근에서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판결문을 받았는데

피고가 징역을 선고 받고 편취금을 지급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1.이때 확정은 아니니까 송달증명원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1-1. 그렇다면 신청서에 보니까

사기 피해를 당했고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했다면

사건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배상판결문과 송달증명원 그리고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사건에 사건번호를 적는거라면 판결문에 보면 이유에 범죄사실에서 제 이름이 있는 곳에

있는 사건번호만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사건에 나와있는 번호를 전부 적어야 하나요?

신청인 이름 위에 있는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1-2. 그리고 위 사건에 판결, 결정, 명령.... 등이 있는데 어디에 체크를해야 하나요?

배상명령 판결문을 송달 받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판결문은 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며

송달증명원과 집행문 발급에 각 1을 기재하고 인지 5백원씩 1천원에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1-3. 수령인 성명은 제이름을 쓰면 되겠죠?

네.. 신청인 질문자 이름을 기재 합니다.

2. 가집행을 하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제3채무자는 누구를 써야 하나요? 이름이랑 민증이랑 주소를 써야 하는걸로 되어있

습니다.

위 신청서는 재증명 발급 신청서로 강제집행에 하나인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과는

다르며 별도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서에 판결문과 송달증명원 집행문 그리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2. 신청취지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죠?

2-3. 신청이유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위 신청서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와는 다른 재증명신청서 입니다.

2-4. 신청서 보면 예시에 청구채권란에는 청구할 금액을 적는 거 같은데

지연손해금을 적는게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제가 받을 원금은 64만원입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작성시에 기재해야 하는 상황으로 질문자가 직접 작성해서

접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2-5. 그리고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가 문제인데 그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이거 꼭 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하게되면 통장관련 정도인거 같은데요.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별도의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확인을해야

하는 상황이며 재산명시신청 또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는 위 신청서와 완전 별개의

신청서로 질문 내용과는 맞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답변을 해주신(先 답변자님) 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항소 중이니 기다리셔야 겠고요

전반적인 내용과 조금더 정확한 정보를 찾으신다면 연락주세요

.

연락 주시면 즉시 진행이 가능 하신 상황입니다

(아래의 동영상에는 더욱 상세한 채권추심 안내 정보가 있습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집행문은 확정판결이 되어야만 나옵니다.

가집행은 집행문없이 판결문으로 하는 것입니다.

승소후 통장압류, 보증금압류, 급여 퇴직금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주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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