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일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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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려고 합니다.(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
공탁금 등이 있어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갚았다면 집행권원에 표시된 원금과 이자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신청서 작성할 때 청구채권의 표시란에 원금, 이자는 수정된 금액으로 작성하는데 예시 보니까 소송비용도 제외를 하나요? 왜냐면 소송비용은 이전에 처리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청구채권은 변제되고 남은 이자와 원금으로만 작성하려고 합니다..
공탁금 등이 있어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갚았다면 집행권원에 표시된 원금과 이자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신청서 작성할 때 청구채권의 표시란에 원금, 이자는 수정된 금액으로 작성하는데 예시 보니까 소송비용도 제외를 하나요? 왜냐면 소송비용은 이전에 처리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청구채권은 변제되고 남은 이자와 원금으로만 작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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