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일부 변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일부 변제)

작성일 2024.03.0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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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려고 합니다.(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

공탁금 등이 있어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갚았다면 집행권원에 표시된 원금과 이자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신청서 작성할 때 청구채권의 표시란에 원금, 이자는 수정된 금액으로 작성하는데 예시 보니까 소송비용도 제외를 하나요? 왜냐면 소송비용은 이전에 처리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청구채권은 변제되고 남은 이자와 원금으로만 작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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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할 때 포함하여

작성하지 않고, 집행비용(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비용)은

같이 포함하여 작성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네임카드 프로필 정보를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금과 이자만 계산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나홀로 진행이 어려우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읍니다

전문채권추심업체 본부장입니다

나홀로 조사나 추심이 불가능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착수금 등의 비용없이 업무처리 하고 있으며,

각종 정보제공과 법무 및 부실채권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려고 합니다.(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

공탁금 등이 있어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갚았다면 집행권원에 표시된 원금과 이자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신청서 작성할 때 청구채권의 표시란에 원금, 이자는 수정된 금액으로 작성하는데 예시 보니까 소송비용도 제외를 하나요? 왜냐면 소송비용은 이전에 처리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청구채권은 변제되고 남은 이자와 원금으로만 작성하려고 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최대한 신속히 도움드리겠습니다. 답변 만으로는 다소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우선 무료상담을 신청하시면 질문하신 사항과 추심 방법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는 어떠한 상담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없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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