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채권시효소멸 주장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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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3월에 설치후
2개월분 납부후 쭉 미납인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올해 8월에 미납있으니 돈내라고하고 채무불이행등록한다고하는데
그동안 우편물보낸거제외하고
법적인조취(지급명령 등등) 는없었습니다.
렌탈은 3년동안 법적으로조취가없으면 시효가소멸된다는데
저같은경우 소멸주장할수있나요?
2개월분 납부후 쭉 미납인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올해 8월에 미납있으니 돈내라고하고 채무불이행등록한다고하는데
그동안 우편물보낸거제외하고
법적인조취(지급명령 등등) 는없었습니다.
렌탈은 3년동안 법적으로조취가없으면 시효가소멸된다는데
저같은경우 소멸주장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