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채권에 대한 추완항소와 소멸시효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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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전에 공시송달로 판결이 나온 것을 며칠 전에 발급받아서 알게되었습니다.
찾아보니 그냥도 소멸시효가 지났을 것 같은데 추완항소를 하게 되었다가 지면 빚이 다시 살아나게 되나요?
추완항소를 해야하는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둘 중 하나의 주장만 할 수 있는걸까요?
채권 액수는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절차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찾아보니 그냥도 소멸시효가 지났을 것 같은데 추완항소를 하게 되었다가 지면 빚이 다시 살아나게 되나요?
추완항소를 해야하는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둘 중 하나의 주장만 할 수 있는걸까요?
채권 액수는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절차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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