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채권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오래된 채권 즉 카드대금이였고 카드발급후 얼마 안쓰고 연체되어 생긴 채권이
최초대출기관인 갑은행에서 대부로 팔려가면서 생긴일입니다
채권자 변동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것은최초대출일 2008년 최초대출기관 갑은행 - 2020년 을대부로 팔려가 2022년 을대부에서 병대부
나의사건 검색 전체조회후 이와 관련된 사건 모두 검색하여
2016년 전자독촉으로 2016차전 최초대출기관인 갑은행이 카드이용대금을 종국:지급명령
2008년 이후 2016년까지 어떠한 사건검색없음(조치가없음)
그후에 전자독촉으로 2020년 을대부에서 양수금 종국:지급명령
그후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등 법조취를 취하다가
2022년 을대부에서 병대부로 또 이관되어
최근 마지막 사건검색에 2023가단으로 (전자)집행문부여의소
내용중 원고 병대부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제출 종국: 2023.3월 판결선고 원고승
변론기일이나 그동안 이러한 조취에 대응하지 못한건 폐문부재로 공시송달건으로 처리가되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신복위 상담을 위해 오래된 채무를 찾아보던중 나의사건검색조회로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문?!
최초대출기관인 갑은행이 가지고 있던 카드대금이 상사채권인지라 소멸시효가 5년으로 알고있는데,
물론 최초대출일 밖에 정확히 몰라서 정확한 카드 연체일 변제기를 어떤시점으로 잡아야할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연체일 알수있는 방법이 뭔가요?? 이채권이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이라는걸 알아보기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2008년 카드를 발급받고 몇달 그리 오래쓰진 않았었다는 기억을 되짚으며
2008년에서 2016년(대략8년) 동안 어떤 조치가 없었는데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걸 생각했을때
이게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으로 성립이되면, 2016년 갑은행의 지급명령부터 그후에 행해진
2020년 이후로 이관된 을대부와 최근 병대부의 법적조취 또한 타당할 수 없지 않나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어제 일단 개인워크를 신청하고 왔는데
막상 여러정보를 알아보던 중에 이러한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남기는데요..
신청을 취소해야할지, 또 어떤 조취를 취해야할지 등등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래된 채권추심 #오래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