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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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을 하여 내용증명을 보냈고 반송되는 즉시 여러가지 증거를 수집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났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결정이 난 후인데 전자법원에 (계약해지에 관한)공시송달 신청 해야 할까요?
공시송달을 작성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이나 법적인 것으로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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