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공시송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공시송달?

작성일 2024.04.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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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을 하여 내용증명을 보냈고 반송되는 즉시 여러가지 증거를 수집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났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결정이 난 후인데 전자법원에 (계약해지에 관한)공시송달 신청 해야 할까요?
공시송달을 작성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이나 법적인 것으로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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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공시송달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아직 공시송달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인데 공시송달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두 개는 별개로 진행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송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결정문이 9/11일 발송 되었다고 하는데 임차인에게도 등기 우편으로 와서 제가 받아야하나요?? 제가 받지 못하게 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집에 계속...

전세사기 공시송달-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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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공시송달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임대인에게 도달이안되어 공시송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임차인인 저는 더이상진행할일없이 기다리기만하면 등기에 올라가게되는건가요?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