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내용증명 ,공시송달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내용증명 ,공시송달 질문

작성일 2022.10.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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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문제로 정신없는 상태로 두서 없는글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두 절미 하고

현재 제 상황은

2020년 10월 6일~ 2022년 10월 5일까지 전세 계약을 하였고
2020년 10월 8일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대인변경신청 o)

별 특이 사항 없이 잘 살다가 계약 만기일이 다가와
새로운 집주인과 22년 9월초 전세 재계약을 하겠다 문자로 연락 하였습니다.
(집주인도 동의 하였고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상태)

하지만 그 후 22년 9월 중순 쯤
갑자기 집이 가압류 상태가 되었고 은행으로부터
이 집은 전세 연장을 할 수 없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계약 만기일이 3주정도 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뒤늦게 집주인에게 가압류로 인해 전세 갱신이 어려우니
보증금 반환 해달라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안되고 있기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 하는데 집주인에게
해지 통지를 한 자료가 필요하다고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해지 통지한 문자나 내용증명 또는 공시송달이 필요한데 

저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하려다 계약 만료 한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가압류로 뒤늦게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려다 보니 해지 통지에 대한 의사 전달이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없이 일방적으로 제가 보낸 문자나 집주인이 받지 않은 통화 기록뿐..

만기일이 지난 지금 이제라도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 통지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바로 법원에 공시송달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대체 뭘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전세 대출 연장은 2달 신청해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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