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및 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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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교합대기 상태로 이번주 내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 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문자로 연락했는데 수리보수 점검 관련 이사가기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집주인이 이사 가기전 수리보수 필요사항을 보러 집에 방문한다는데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2. 전세계약일자가 만료 되었는데 집에 대한 하자를 저희한테 청구를 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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