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한 담보 토지를 경매로 매각해도 다 못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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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해서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A)에게 2019년에 3억을 빌려주고 그 사람 소유의 (B)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자가 밀려서 경매로 넘겼는데, 낙찰가가 너무 낮아서 배당받은 금액이 원금에 많이 못 미칩니다.
이후에 (A)가 살고 있던 (C)주택이 있어서 이 주택도 경매로 넘기려 했으나, 알아보니 (B)토지의 이자가 밀리기 전에 이미 (C)주택은 아들(D)에게로 증여가 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채무자 (A)는 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제가 채무자(A)에게서 현실적으로 나머지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없다면, 아들(D)에게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채무자(A)의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 기초연금 같은 것들을 압류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면, 채무자(A)나 그의 아들(D)를 합법적으로 괴롭히기라도 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너무 속상하고 꽤심해서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A)에게 2019년에 3억을 빌려주고 그 사람 소유의 (B)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자가 밀려서 경매로 넘겼는데, 낙찰가가 너무 낮아서 배당받은 금액이 원금에 많이 못 미칩니다.
이후에 (A)가 살고 있던 (C)주택이 있어서 이 주택도 경매로 넘기려 했으나, 알아보니 (B)토지의 이자가 밀리기 전에 이미 (C)주택은 아들(D)에게로 증여가 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채무자 (A)는 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제가 채무자(A)에게서 현실적으로 나머지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없다면, 아들(D)에게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채무자(A)의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 기초연금 같은 것들을 압류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면, 채무자(A)나 그의 아들(D)를 합법적으로 괴롭히기라도 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너무 속상하고 꽤심해서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