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

작성일 2018.0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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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甲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토지에 대하여 甲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고, 이후 위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乙의 채권자 丙이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에서 丁이 토지를 경락받은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丁에 대항하여 계속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그런데 관련판례를 보면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이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나 지상 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저당권 설정 이후에 토지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외부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당초에 파악하고 있던 것보다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떨어진 가치를 가진 담보를 취득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0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甲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인 귀하의 소유에 속하였으므로, 귀하는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丁에 대항하여 계속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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