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근저당권이 있는 토지의 강제경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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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소유의 甲토지 위에 C가 乙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A은행이 B를 주 물상보증인으로 甲토지와 C를 주 채무자로 乙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저는 B의 채권자 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B 소유의 甲토지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려고 합니다.
이 때, 강제경매절차가 종료된 후에, 제가 B가 A은행에 보증을 선 선순위 저당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C 소유의 乙건물에 행사할 수 있나요?
A은행이 B를 주 물상보증인으로 甲토지와 C를 주 채무자로 乙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저는 B의 채권자 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B 소유의 甲토지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려고 합니다.
이 때, 강제경매절차가 종료된 후에, 제가 B가 A은행에 보증을 선 선순위 저당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C 소유의 乙건물에 행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