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시송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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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한 상황입니다. 공시송달 도달 2주 후 효력이 발생된다 들었는데, 공시송달이 계약만료 2달전까지 도달하지 못했을때 효력 발생 후 3달 뒤를 계약만료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일 이후 3달 뒤를 계약만료일로 보는건가요..?
건물이 이미 경매로 넘어가 계약만료 전이지만 대출연장때문에 임차권등기는 접수한 상태인데 대출 연장 신청도 그 3달 뒤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hugx, 중기청80 대출 중)
건물이 이미 경매로 넘어가 계약만료 전이지만 대출연장때문에 임차권등기는 접수한 상태인데 대출 연장 신청도 그 3달 뒤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hugx, 중기청80 대출 중)
#전세사기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