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출근 당일해고 후 하루치 급여를 받지못함

당일출근 당일해고 후 하루치 급여를 받지못함

작성일 2024.04.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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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문 드리기전에 제가 목쪽에 타투가 있습니다

아웃소싱 소개로 저번주에 여자친구와 함께 화장품 공장에 취업했었습니다

월급제였고 출근하자마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그날 일하다가
연장근무까지 근무하고 퇴근했는데
퇴근하고 아웃소싱에서 전화가 와서
회사 이사가 회사에 왔었는데 저를 보고 타투가 있어서 다른 손님들이 보기에
안좋을거같다고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한만큼의 급여는 언제 지급해주냐했더니
4월 15일까지 지급해준다 하고 현재 4월 17일 2틀동안 지급이 안되고있습니다
4월 15일에 전화했을때는 16일에 지급해준다 하고
4월 16일에는 연락이 없었고
오늘 연락하니 또 1시에 연락준다하고

아웃소싱 소개로 회사에 들어갔을때 소개비로 15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되어있는데
느낌상으로 소개비도 못받고 하루치 급여를 주려니 아까워서 차일피일 미루는 느낌입니다

질문 1. 하루밖에 출근 안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지못하고 전화통화로만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질문 2. 17일 오늘까지 급여를 못받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려하는데
해고당한지 14일이 안지난 지금도 진정을 넣을수있나요? 

질문 3. 저와 여자친구는 깔끔하게 하루 일한만큼의 급여만 받고 끝내고싶은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니 괘씸하고 화가나는데 특별히 더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1. 근로계약서 교부에는 문제가 없고요,

 해고통지는 근로계약일로 3개월 이내에 구두, 문서 해고통지시 부당해고 성립 안됩니다.

질문2.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만,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급여일이 지났다면 위법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일이 15일이지만

 해고된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법 사항이 안됩니다.

질문3. 해고되고 14일이 지났거나 14일이 지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지급일이 지나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급여를 주지 않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정 이자율에 따라

급여와 이자를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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