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부당해고,부당전직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아웃소싱 파견업체에서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를 명시하고 필요에따라 근무지이동 가능조항으로계약서 작정을 하고 1년6개월간 근무하던중
근로자(저)의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원래근무지로 출근은 오늘까지이며, 거리가 먼 타지역의 근무지로 이동하지않을시
퇴직처리 된다는 전화통보를 갑작스럽게 받았습니다
사유는 근무지 사업주가 제가 속한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유였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파견업체에 작성을한것이고
면접및 실질적 근무처였던 근무지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위원회또는 법원에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있는지
잘 알고계시는 노무사,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무지를 명시하고 필요에따라 근무지이동 가능조항으로계약서 작정을 하고 1년6개월간 근무하던중
근로자(저)의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원래근무지로 출근은 오늘까지이며, 거리가 먼 타지역의 근무지로 이동하지않을시
퇴직처리 된다는 전화통보를 갑작스럽게 받았습니다
사유는 근무지 사업주가 제가 속한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유였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파견업체에 작성을한것이고
면접및 실질적 근무처였던 근무지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위원회또는 법원에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있는지
잘 알고계시는 노무사,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