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부당해고,부당전직

파견업체 부당해고,부당전직

작성일 2024.01.24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아웃소싱 파견업체에서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를 명시하고 필요에따라 근무지이동 가능조항으로계약서 작정을 하고 1년6개월간 근무하던중

근로자(저)의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원래근무지로 출근은 오늘까지이며, 거리가 먼 타지역의 근무지로 이동하지않을시
퇴직처리 된다는 전화통보를 갑작스럽게 받았습니다

사유는 근무지 사업주가 제가 속한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유였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파견업체에 작성을한것이고
면접및 실질적 근무처였던 근무지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위원회또는 법원에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있는지
잘 알고계시는 노무사,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실질적인 근무는 사용사업주에서 근무하는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 해지 및 전직 등의 사유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 근로계약 해지 및 변경 등의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으며, 작성자님과 같이 전직의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생활상 불이익(출퇴근 거리, 근로시간, 수당 등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수준이 아니라면 전직의 정당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파견법 제34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에 규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전직 등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을 제기하더라도 사용자성이 부정되어 각하 또는 기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작성자님을 불합리하게 일부러 전직, 해고 등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파견사업주와 생활상 불이익을 이유로 전직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

12월11일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하여 19일 물량감소로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아웃소싱측에서 다른 파견업체를 소개해주겠다며 저는 싫다했는데 이럴경우...

부당해고 구제

12월11일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하여 19일 물량감소로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아웃소싱측에서 다른 파견업체를 소개해주겠다며 저는 싫다했는데...

부당해고 건 문의 입니다

... 쯤 파견 업체의 사장이 퇴근후 사무실 방문요청하여 갔으나 3명에 대한 해고를 면전에 대놓고 전달함 사전 서류... 보아 부당 해고에 대한 사유가 될까요? 일단 접수는...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 갑자기 파견업체에서 어제부터 그만 나오라고 전달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옛날... 하는데 부당해고가 되나요? 노동위원회에서 기각처리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는데

파견직알바로 5개월근무 회사에서 일이없는게 아닌 업체가마음에 안든다고 다른업체쓰겠다고 해고했거든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한가요 당일해고당했습니다...

아웃소싱 부당해고

... 아웃소싱업체를 통하여 [에xx텍] 이라는 회사에서... 하여도 부당해고에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에... ① 구X구X가 에XX택의 직접생산공정에 선생님을 파견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성립

...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라면, 인력파견받은 수급업체 소속이 아닙니다. 만약 타 업체 소개를 거부한다면, 부당해고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 자세한 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