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안돌려줍니다! <내용증명서> 어떻게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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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 속상하고 화가나서 진정이 안됩니다.
영상 업체에다가 부모님 결혼식 비디오를 맡겼고, 적은 금액이지만 (2만원) 금액을 지불한 다음
비디오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를 3월에 돌려주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카톡메세지를 여러번 했는데 읽씹, 전화도 거부 문자도 씹다가
제가 인스타에 댓글을 다니까 그제서야 답이 왔습니다.
보내겠다고. 그래놓고 언제까지 보내겠다는 말이 당췌 없고 또다시 연락은 안됩니다.
인스타에는 아주 저 보란듯이 저를 조롱하는글을 올리더군요.
거기에서 부들부들 폭팔했습니다.
단한마디 사과도 못받았습니다.
여전히 카톡은 씹고있으며, 문자도 씹고 전화도 거부하고 있고
새벽에 카톡하나 띡. 보내겠습니다 이딴말만 시부려요.
몇개월째!!
너무 화가나서 속상해서 경찰서에 찾아갔고,
민사로 할것인지 형사로 할것인지 법률공단 먼저 찾아가보라고 친히 알려주시더라구요.
날짜는 예약했으나, 그 전에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내용증명서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나요?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몰래 취득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죄
민법상 청구권
매도인은 약속한 시기에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
매수인은 약속한 시기에 물건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약속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에 대한 내용을 적으면 되나요?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진짜, 다른걸 떠나서 너무 화가나고 약오르고 열이받아요
소중한 비디오를 믿고 맡겼는데 ,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진짜 제대로 한방 먹이고 싶습니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몰래 취득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죄
민법상 청구권
매도인은 약속한 시기에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
매수인은 약속한 시기에 물건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약속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