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후 지붕누수하자 내용증명서

매매 후 지붕누수하자 내용증명서

작성일 2020.07.2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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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4월 말 빌라 제일 꼭대기 탑층을 매매하였습니다. 이사하면서 도배며 인테리어 내부 수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들어왔는데요, 장마철이 되자 작은 방 천장 벽지가 물에 젖는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엔 한군데정도 동그랗게 젖더니 지난 주 비가 많이 내리던 날에는 총 물 자국이 3군데로 점점 퍼지며 벽지가 심하게 우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실크벽지로 시공하지않았으면 진즉에 물이 떨어졌을 것이라 얘기하시더라구요. 현재 비가 이틀정도 안오니 다시 마르면서 벽지가 펴지긴 했는데 얼룩이 남아버렸네요..

이사오면서 관리비에 추가로 개인 돈을 들여 옥상 방수도 다 진행하였었는데 작은방쪽에 위치한 슁글 지붕은 공동소유가 아니라 같이 진행하지 못했었는데요 전문가분은 그 슁글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한것이라며 이건 매도인에게 하자 청구를 할수있다고 알아보라하시더라구요 한쪽 방수 견적이 170정도 나왔고 전체는 290정도 견적가를 부르시길래 비용이 상당하여 부동산에 연락해 매도인에게 누수사실을 알렸지만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이고 본인 살 때는 그런적이 없다는 말로 나몰라라 하신다고합니다..결국 부동산측에선 내용증명서를 그분께 보내라고 하네요..

이사하며 한 번도 이런적이 없었어서 내용증명이라는 걸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써야할지도 막막하고 아직 끝나지않은 장마에 또 벽지가 젖게될까 두렵습니다..

이사오면서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써둔상태라 너무 속상하고 이럴거면 매매계약마저 취소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ㅠ

경험해보시거나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

1. 매매 후 누수하자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2. 도배 얼룩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3. 누수 하자에 대해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에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4. 누수하자에 대한 배상청구를 안해줄시 매매계약 취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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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매매 후 누수하자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사실관계만 쓰시면 되겠어요

하자부분에대해 부동산을 통해 통보 하였으나 매도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신다면 차후 소송진행을 할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쓰시고 하자내용 견적서등을 함게 첨부하여 보내면 되겠습니다

2. 도배 얼룩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하자 누수로인해 피해보상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가능합니다

3. 누수 하자에 대해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에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부동산도 일부 책인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매물건에대해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매수자게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누수하자에 대한 배상청구를 안해줄시 매매계약 취소도 가능할까요?

하자부분을 속인것인 인정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한다면 가능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매매 후 누수하자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6하원칙 준하여 작성 하시면 됩니다.

2. 도배 얼룩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당연히 배상청구 목록 입니다.

3. 누수 하자에 대해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에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누수에 대한 인지를 하고도 매매를 진행 했다면 이는 " 정상적인 매물에 대한 미흡한 중개위반입니다"

4. 누수하자에 대한 배상청구를 안해줄시 매매계약 취소도 가능할까요?---- 누수하자에 대한 거부 나 지속적인 회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 한다면 계약취소사유 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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