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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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한필지에 두개의 집이 붙어있는 3층짜리 듀플랙스 단독주택의 반쪽을 매매 후 입주 했습니다. 매매 계약이 좀 특이한데 입주하면서 중도금까지 매도인에게 주고 잔금은 1년 뒤 입니다. 매달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명의변경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주 후 몇차례 봄비가 오고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 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알리고 공사를 진행하려 했는데 공사내용에 대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매매 전 누수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은 것이 있는데 사실을 알고보니 공사 내용이 전혀 달랐고, 다른 공사 내용이 있었는지 수차례 문의 했을 때 분명 없다고 했지만, 현재 여러가지가 밝혀 졌습니다. 그 중 몇가지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말했다고 주장하는데 매수인은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 전 사실 내용을 다 알았다면 계약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계약 전 매수인의 요청에도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거짓과 숨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현재 발생한 누수에 대한 수리도 함께 요구하려고 합니다.
또는 매도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매매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지 현재 매매계약의 잔금 전으로 등기 이전도 안된 상태 입니다.
매매 계약 전 매도인이 전달한 내용
1. 다락방 누수로 지붕 교체 공사
-> 지붕 교체가 아닌 기존 것 위에 새로 덮음
2. 안방 외부테라스 바닥에 대한 방수우레탄 시공 및 방수시멘트 공사
-> 일반시멘트 바른 공사
알려주지 않은 공사내용
1. 안방 창가 누수
2. 지하방 누수
3. 건물 외부 창호 주변 방수 시공
입주 후 발생한 누수
1. 화장실 누수
2. 안방 테라스 누수
3. 옥상 출입문 벽면 누수
4. 안방 창 누수로 인한 창틀 검은 곰팡이
5. 아이들방 누수
6. 거실 천장 누수
7. 건물 외벽 누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 매매
관련키워드: 손해배상, 매매, 계약
그래서 아직 명의변경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주 후 몇차례 봄비가 오고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 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알리고 공사를 진행하려 했는데 공사내용에 대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매매 전 누수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은 것이 있는데 사실을 알고보니 공사 내용이 전혀 달랐고, 다른 공사 내용이 있었는지 수차례 문의 했을 때 분명 없다고 했지만, 현재 여러가지가 밝혀 졌습니다. 그 중 몇가지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말했다고 주장하는데 매수인은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 전 사실 내용을 다 알았다면 계약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계약 전 매수인의 요청에도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거짓과 숨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현재 발생한 누수에 대한 수리도 함께 요구하려고 합니다.
또는 매도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매매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지 현재 매매계약의 잔금 전으로 등기 이전도 안된 상태 입니다.
매매 계약 전 매도인이 전달한 내용
1. 다락방 누수로 지붕 교체 공사
-> 지붕 교체가 아닌 기존 것 위에 새로 덮음
2. 안방 외부테라스 바닥에 대한 방수우레탄 시공 및 방수시멘트 공사
-> 일반시멘트 바른 공사
알려주지 않은 공사내용
1. 안방 창가 누수
2. 지하방 누수
3. 건물 외부 창호 주변 방수 시공
입주 후 발생한 누수
1. 화장실 누수
2. 안방 테라스 누수
3. 옥상 출입문 벽면 누수
4. 안방 창 누수로 인한 창틀 검은 곰팡이
5. 아이들방 누수
6. 거실 천장 누수
7. 건물 외벽 누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 매매
관련키워드: 손해배상, 매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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