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쓰는방법좀알려주세요

내용증명서쓰는방법좀알려주세요

작성일 2007.12.2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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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오래된일인데요......

 

제가 84년생이니깐 중학교 1학년시절...

 

학교 앞에서 외판원이 학생을을 가까운 노인정에 모아놓고 재품설명을 하고 학생을에게

 

중학 영수교재 라고해서 영어랑 수학 가의테이프가 들어있는 박스.

 

를 파는 것이었는데....

 

당시 전 중학생이었고 아버지 도장을 통하여 계약했는데...

 

외판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계약을 하는데 아버지도 안계셨고

 

제가 직접 아버지 도장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고요..

 

회사측에서는 물건을 구입하면 그쪽에서 1주일인가? 1달인가?한번씩 교재 (문제집)

 

을 보내주기로 핬고요. 그런뒤 계약후 문제집은 계약할떄 준 문제집뿐이고 그뒤로는 문제집이 안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내지 않았고요.

 

입금이 안된다고 해서 문제집이 오질않아 반품할려고한다고 이야기 했고 그쪽에서는 문제집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하지만 문제집은 2달이 넘도록 오질않았고요

 

저희집 사정상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주민 등록말소가되고

 

말소도니것을 살려 놓으니깐 통지서가 날아왔더군요 2백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구입당시 78만원이 었고 교재도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깐

 

회사측에서는 자기들은 교재는서비스이고 영.수 테이프 값이78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낼수가 없다고 이야기 하니깐 법적으로 하겠다는데....아버지께서 내용증명을 뗘보라고하는데

 

내용증명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영,수 테이프 반품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는 1주일기간안에 해야된다고 기간이지나 안된다고 하고

 

사용하지도 않는 테이프를  갔고있지않고 버렸습니다 영수 테이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해야하죠?

 

그쪽 회사에서는 형사고소 착수 예정 통고를 보내었고요

 

이거에대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및 내용증명서 작성요령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 우리나라 민법은 만20세 미만의 사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5조)

 

(나) 또한 민법에는 법정추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추인이 성립되면 원칙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도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추인의 사유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등입니다. (민법 제145조)

 

(다) 결론적으로 질문자와 판매회사간의 물품구매계약은 그 원인무효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40조)

 

(마) 질문자는 내용증명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된 구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서면을 발송하시고, 구입했던 물건은 그 회사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

내용증명서

 

발신

이름  :000

주소 :

 

수신

이름 : 00회사

주소 : 

 

먼저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사측에서는 본인의 자택에 방문하여 본인이 없는 틈을 타 자녀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동의 없이 본인명의도장으로 귀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여 본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된 구매계약을 취소하며 물건을 반품합니다.

                                                                 취소합니다.

 

--------------------------------------------------------------------------------------------

 

 

 라고 보내면 될 듯한데 물건이 없어서 문제네요.. ㅡㅡ;;

 

그냥 취소한다 라고 보내세요.

 

내용증명을 3장 복사하셔서 우체국에 가십시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려 한다고 하면 됩니다.

 

1장은 수신인측 1장은 님측 1장은 법원으로 가게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런거는요 지금은 소보원이라는죠 거기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보원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럼 사이트 나옵니다

 

거기 전화해서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이니 님이 뭐 그런 방법을취한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소보원에전화해보세요 전화하다 보면 방법이 생기실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가 미성년자일 당시 체결한 계약이더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으로 계약을 했다는 점이 불분명합니다.

질문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하면서 단지 아버지의 도장을 찍은 것인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왜냐하면 계약의 취소권은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미 질문자가 말한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취소권은 소멸하여 완전히 유효해집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는 판매자 측에서 증명해야 하기에 이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질문자가 성년이 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추인, 또는 취소되지 않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3년 내에 취소하지 않아도 위와 같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결국 취소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봤자 쓸모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채권은 소멸시효라는 것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지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즉 물품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가 제기 될 경우 채무자는 이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회사이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약 소가 제기되어 판결을 받았다면 10년의 기간이 적용되기에 문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이죠.

 

하지만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 압류, 가압류를 하였거나 채무자가 승인을 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봐서는 이러한 사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있다면 다시 검토해봐야 합니다.

 

정리해서 질문자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질문자의 명의(윗분이 아버님의 명의로 쓰면 된다고 하셨는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경우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처음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아버지의 명의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로 하여 회사측을 상대방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 내용은 "귀사측이 통지로 최고한 채권은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변제 할 채무가 없음을 알립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언제 샀는지 일일히 밝혀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채무를 불이행한다고 하여 형사고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상대방 측은 더 적극적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없길 바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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