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후

명도소송 승소후

작성일 2024.03.1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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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인이 5개월 동안 월세를 미납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통 6개월 이상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되는동안 임차인은 계속 월세미납하면서
있을거 같은데요?(보증금은 5개월치라 이후에는 계속 보증금 초과금액발생)
이렇게 명도송하고 승소하고 내보내면
초과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못받는건지 아님 또다른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건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명도소송에 보증금에서 월세 상계후 월세 청구를 같이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 포함해서 소송을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기관, 경매, 압류추심, 회생 등

21년간 법원의 해당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명도소송과 가처분, 강제집행, 인도, 명도단행가처분 등 업무를 직접 상담 및 처리를 해 드리고 있기에 믿고 맡기시면 충분히 만족하도록 확실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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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밀린 월세는 명도완료할 때 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공과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꼼꼼히 잘 청구취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일단 존속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존속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1.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이상 연체시,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이상 연체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소요기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은 통상 10일정도 소요되며, 명도소송은 3개월~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저희사무소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명도소송 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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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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