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기관, 경매, 압류추심, 회생 등
21년간 법원의 해당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명도소송과 가처분, 강제집행, 인도, 명도단행가처분 등 업무를 직접 상담 및 처리를 해 드리고 있기에 믿고 맡기시면 충분히 만족하도록 확실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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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밀린 월세는 명도완료할 때 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공과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꼼꼼히 잘 청구취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일단 존속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존속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1.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이상 연체시,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이상 연체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소요기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은 통상 10일정도 소요되며, 명도소송은 3개월~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저희사무소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명도소송 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종합적 법률지식 및 신속처리가 강점인 김동호법무사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010-9375-9381).
풍부한 실무경험과 응축된 노하우를 가진, 저희 사무실에 귀하의 사건을 의뢰 하시면, 전국어디에서나, 원스톱 시스템으로 각종 업무처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하신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동호 법무사[01093759381] 입력해 놓으셨다가 살아가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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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동호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 → 내용증명 → 명도소장(임대료청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집행관의명도집행 → 채무자물건보관 → 채무자 물건매각까지 원스톱으로 일괄적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어디에서나, 수십건의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채무자의 재산파악,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명도소송과 가처분,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회생,파산, 신탁, 성년후견, 집행. 공탁, 법인설립, 유언대용신탁등기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호법무사의 블로그의
『공사대금, 물품대금 법률상식 및 실제처리사례』꼭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dongholaw/222360471784
※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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