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후에도 임차인이 안나갑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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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후에도 임차인이 안나갑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명도소송 승소후에도 임차인이 안나갑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문의 드립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음에도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로 내보내면 될 것이며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입주 당시에 그대로
원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명도소송 승소했고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 임차인은 나가지도 않고
불법 점유중입니다.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강제로 내보내면 됩니다.
보증금은 남아 있고 임대료는 꾸준히 들어와서 들어온 임대료 만큼은 그달그달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발행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임료는 꾸준히 잘 납부하고 있더라도 이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고
명도소송에서 패소하 상황이므로 보증금이 남아 있을때 언제라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해 내보내세요.
헌데, 두세달 전부터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강제로 내보내면 됩니다.
문의드립니다.
1) 임대료 안들어 오는데 임대료 세금계산서 계속 발행을 해야하나요?
발행 안해도 되는 건가요?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료가 입금 되어야 발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2) 안들어온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이 되었다면
오늘 날짜에라도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보내야하는 건가요?
세금계선서를 보내던지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주던지
임대인 선택 입니다.
나가지도 않고 임대료도 안들어오 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임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반환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상황이므로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보증금에서 강제집행 비용도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1) 임대료 안들어오는데 임대료 세금계산서 계속 발행을 해야하나요? 발행안해도 되는건가요?
--> 청구로 하여 발행하여도 되고,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임차보증금 반환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
2) 안들어온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이 되었다면 오늘날짜에라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보내야하는건가요?
--> 신고 전이라면 회수하면 될 것이고, 신고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나가지도 않고 임대료도 안들어오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강제집행을 하거나 위 1. 답변 과 같이 하면 될 것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발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나 보다 확실한 것은 귀하의 세무대리인 등과 상담을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까지 하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는 등으로 임차인을 압박하거나 임차인이 빠르게 짐을 뺄 수 있도록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더라도 임차인과 잘 협의를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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