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후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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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명도소송 승소후 상가 자진으로 비워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비우지않아 연체 월세 공제후 남은 보증금590만원을 공탁후 강제 집행 진행하였습니다
강제 집행도 미루어 몇개월이 더 소요되고 강제 집행경비도 또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공탁금 이상 추가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공탁금 압류 가능한지요? 추가경비 청구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 임차인은 아무것도 없는거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손실로 끝나는것일까요?
명도소송 승소후 상가 자진으로 비워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비우지않아 연체 월세 공제후 남은 보증금590만원을 공탁후 강제 집행 진행하였습니다
강제 집행도 미루어 몇개월이 더 소요되고 강제 집행경비도 또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공탁금 이상 추가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공탁금 압류 가능한지요? 추가경비 청구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 임차인은 아무것도 없는거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손실로 끝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