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가족명의로 통장을 사용하는 데 압류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가족명의로 통장을 사용하는 데 압류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2.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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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금형 사출 회사에 금형 사출을 의뢰하고 회사 사장이 이 설비를 횡령하여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형사는 2024년 불구속송치가 되었고 민사는 2억 5천만 원의 피해 보상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아무 연락도 없고 주소지도 불명인 상태로 있으며 개인 명의로 재산이 없어 압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무자는 사업자 명의도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사용하고 통장도 가족 명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다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사해 행위 취소 소송
- 강제집행 면탈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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