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가 가족명의일경우 압류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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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나왔고 집행권원을 곧 얻게 되는데 만약 채무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가 가족명의일 경우에는 압류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본인의 아들 계좌를 보내주면서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이체를 해주었었어요.
그리고 채무자 본인의 재산만 압류가 가능할 경우 이사람이 신용불량자에 통장은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가 있을까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본인의 아들 계좌를 보내주면서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이체를 해주었었어요.
그리고 채무자 본인의 재산만 압류가 가능할 경우 이사람이 신용불량자에 통장은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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