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신청했는데 채무자가 타명의 통장을 사용할경우 고소가능할까요?

통장압류신청했는데 채무자가 타명의 통장을 사용할경우 고소가능할까요?

작성일 2014.07.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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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를 당해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하여 통장압류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새마을금고에 통장을 만들어 사용중이더라고요.

현재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전상태입니다.

저는 개인회생목록에 아직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저는 개인회생을 깰수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회생에 포함을 안시키는거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채무자가 지금은 웹에이전시(홈페이지를 만드는곳)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신한은행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압류때문인지 새마을금고로 바꾸고, 제가 새마을금고 압류거니, 신협으로 바꾸고 신협도 압류거니 이제는 다른사람의 명의로 통장을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족명의통장을 사용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거 금융실명제법으로 고소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2.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만약 통장10개가 있다고 하면 각 통장에 150만원씩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장10개 압류신청을 하고 하나도 받지 못하는건 아닌지요.



-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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