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할수있나요?

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할수있나요?

작성일 2023.12.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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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유형 : 원고
소송 유형 : 기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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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건 진행중 입니다.

계속 돈을 준다고하여, 기다리다가 고소를 하고 , 주겠다는 태도로 일관되게 말해도 돈한푼 갚지 않았구요

통화로도 소장 전달되도 상관없다.어차피 주면 그만 아니냐 라는 말을 계속해서 줄줄 알았네요

11월 16일날 소장부본 전달돼서, 피고한테 문자로 18일날 소장부본 전달됬다고 받으라고했습니다. 카톡으로도 보냈구요

근데 소장부본 전달됬다고 한 다음부터 계속 연락을 안받네요

11월 18일날 소장부본 전달됬다고 , 카톡 문자 보냈고 확인했는데 답장안하더라구요

11월 19일날은 카톡으로 소장부본전달됬다고 보내고 확인바란다고 했는데 피고가 확인하고 답장안하더라구요

11월 21일날 저를 카톡 멀티프로필로 바꿨더라구요 그래서

11월 21일날 아예 줄맘없냐고 카톡보냈는데 확인했는데 답장안하더라구요

11월 29일날 2차 특별송달 할때도 소장부본 일부로 안받냐고 계속보냈는데 (카톡,문자) 이번엔 확인도 안하고 답장도 없는상태입니다.

이제 물론 연락도 받지않구요 전화도 안받아요

그래서 지금 공시송달 처리돼고, 이제 변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장부본 받으라고 연락을 했는데도 답장이 계속

없었는데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한다면 또 소송이 길어질까요??

이미 증거는 너무너무 확실해서 이길자신있는데 소송 길어지는게 너무싫어요

그냥 압류하고 6개월동안 못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까지 하는게 제 최종목표입니다.

추후보완항소를하면 어떻게 하는게 제일유리할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안타까운 사정입니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과 판결이 있었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2. 물론 패소할 것이 뻔한 소송에서 항소까지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않나 사료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추완항소해 패소를 한다면 1심과2심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할수밖에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채무자가 갚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법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종결된 경우, 원고승소로 확정된 후에도 피고는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채권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할수있나요?

... 이렇게 소장부본 받으라고 연락을 했는데도 답장이 계속 없었는데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한다면 또 소송이 길어질까요?? 이미 증거는 너무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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