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완항소 후 조정결정이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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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고인 사건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확정판결도 받았고 지금 피고가 판결금 등을 안줘서 강제집행까지 진행중이었는데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추완항소사유는 미성년자 자녀가 소장을 특별송달로 받았으나 피고 본인이 받지못했고 당시 피고 모친이 아파서 타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전 법원에 이번 추완항소는 즉시 기각.각하되야한다고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기각,각하 사유로 특별송달로 소장이 전달되었기에 그 이후는 전부 피고의 귀책사유이기에 추완항소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헌데 법원에서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1. 이 조정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요?
2. 원고와 피고 한쪽이라도 조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3. 피고가 바라는대로 항소심이 진행되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조정거부는 어떻게 할수있나요?
5. 양측 조정거부시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이 재판은 피고가 원하는 항소심재판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조정을 하는 재판인가요?
추완항소사유는 미성년자 자녀가 소장을 특별송달로 받았으나 피고 본인이 받지못했고 당시 피고 모친이 아파서 타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전 법원에 이번 추완항소는 즉시 기각.각하되야한다고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기각,각하 사유로 특별송달로 소장이 전달되었기에 그 이후는 전부 피고의 귀책사유이기에 추완항소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헌데 법원에서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1. 이 조정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요?
2. 원고와 피고 한쪽이라도 조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3. 피고가 바라는대로 항소심이 진행되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조정거부는 어떻게 할수있나요?
5. 양측 조정거부시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이 재판은 피고가 원하는 항소심재판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조정을 하는 재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