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 올립니다...!

다시 질문 올립니다...!

작성일 2017.05.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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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게 맞을까 해서 이메일로 보냅니다. 바쁘신 것 같아, 그리고 엉뚱한 답변이 올라오고 해서 이메일로 직접 보내는 거니 양해 바랍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외자 유치와 관련, 윤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대출은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감몬그룹(Gammon Group)의 서열 4위 임원인 Dr. Khuram Chodri( as a Vice President)씨가 스폰서로 중간에 컨설팅 업체를 앞세워 지원해주는 것으로, 절차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두바이 현지 법인 신설(대출 신청자 명의 회사) - 여권, 사진, 한국 주소 등의 제시를 요구

  2. 두바이 현지 법인 발굴(설립 3년 이력 및 자본금 300억원 이상 요건 충족 현지 회사)

  3. 새로운 합작 유한회사(LLC) 설립(두바이 현지 법인+기존 법인)

  4. LLC 설립 위한 계약 협의 및 체결(대출, 수익 배분 등 조건 협상)

  5. 계약 체결 시 서비스 차지(회사 설립 소요 비용+추후 대출금 송금 수수료 등 포함) 납부

  6. 대출 발생 위한 MOU 체결 및 공증(30일 소요 예상)

  7. 신설 회사의 해외 무역 허가서, 법인카드, 개인투자 비자 및 은행대출 요건 준비(3개월 소요)

  8. 본 대출 실행(신설 LLC 법인계좌 입금 ⇒ 한국 법인 계좌로 3~4회 분할 송금) 

여기서 서비스 차지라 함은, 대출을 위해 필수적인 현지 법인설립-자격 있는 현지 기존 법인 물색 및 계약-은행 대출에 필요한 제반 요건 확보 등-대출금 송금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대출 성사 시 성공 사례비(Success Fee)로 총 대출금의 10%를 본 대출금에서 대출 발생 시 차감하는 조건이고, 그밖의 추가비용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오랜 동안 쟁점으로 문제 제기 중인 서비스 차지(Srrvice Charge)의 선납(Prepayment)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는 계약서 상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5일 내 상환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대출금의 한도는 최대 400억원까지로 거론 중이고, 3.5% 금리조건(변동금리 적용) 25년 상환이며, 이 가운데 1년은 대출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Holiday 기간으로 이른바 '거치기간'으로 이해되는데, 이 때는 이자납부도 유예해주는 기간(Holidays Period)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대출금에 따라 다른데,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금(수수료)

10~100억원(2.3억원)

101~200억원(3.4억원)

201~400억원(4.5억원)


이상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무엇이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합당한 것인지가 궁금하며, 가능하면 차질 없이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에 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경험이 없어서 가능하면 그곳 현실을 잘 알고 계시고 경험이 많아 보이는 님께 본 업무 대행을 부탁드려도 좋을런지요. 성공 시 당연히 대가는 보장해드리구요.

가부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경우 대출 받으려면 대출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자의 담보력을 무엇보다 철저히 점검한 다음 심사숙고해서 대출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두바이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리 현지에서 자본금 300억원 규모 이상의 3년 이상 짜리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다고는 하나, 실제 그 돈을 이용하는 주체는 한국의 어느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의 상환능력 여부에 대한 치밀한 사전 조사 없이 선뜻 대출금을 송금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케이스가 종종 일어나는지도 궁금하며, 물론 협상하기 나름이겠지만, 보통 수익분배는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에서 중동, 이슬람, 아랍어 관련 답변을 주로 달고 있는 swastika3입니다.

참고로 전 중동 지역학/아랍어 전공자이며 전공을 살려 중동/아랍 15개국에서 17년 이상 공관/대기업/

개인 사업 경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UAE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다시 질문올립니다...!

혹시 이게 맞을까 해서 이메일로 보냅니다. 바쁘신 것 같아, 그리고 엉뚱한 답변이 올라오고 해서 이메일로 직접 보내는 거니 양해 바랍니다.


-> 이건 질문자님 사정이랑 제 사정이랑 전부 이해가 되었으니 괜찮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확인 안하는 이유는 이 이메일보다 쉽게 답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외자 유치와 관련, 윤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대출은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감몬그룹(Gammon Group)의 서열 4위 임원인 Dr. Khuram Chodri( as a Vice President)씨가 스폰서로 중간에 컨설팅 업체를 앞세워 지원해주는 것으로, 절차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두바이 현지 법인 신설(대출 신청자 명의 회사) - 여권, 사진, 한국 주소 등의 제시를 요구

  2. 두바이 현지 법인 발굴(설립 3년 이력 및 자본금 300억원 이상 요건 충족 현지 회사)

  3. 새로운 합작 유한회사(LLC) 설립(두바이 현지 법인+기존 법인)

  4. LLC 설립 위한 계약 협의 및 체결(대출, 수익 배분 등 조건 협상)

  5. 계약 체결 시 서비스 차지(회사 설립 소요 비용+추후 대출금 송금 수수료 등 포함) 납부

  6. 대출 발생 위한 MOU 체결 및 공증(30일 소요 예상)

  7. 신설 회사의 해외 무역 허가서, 법인카드, 개인투자 비자 및 은행대출 요건 준비(3개월 소요)

  8. 본 대출 실행(신설 LLC 법인계좌 입금 ⇒ 한국 법인 계좌로 3~4회 분할 송금) 

여기서 서비스 차지라 함은, 대출을 위해 필수적인 현지 법인설립-자격 있는 현지 기존 법인 물색 및 계약-은행 대출에 필요한 제반 요건 확보 등-대출금 송금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대출 성사 시 성공 사례비(Success Fee)로 총 대출금의 10%를 본 대출금에서 대출 발생 시 차감하는 조건이고, 그밖의 추가비용은 없다고 합니다.

 

-> 감몬이면 1996년 현지에서 설립된 건설 회사인 줄 알고 있고 UAE 외에 사우디와 태국 등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액수가 커서 성공 사례비 자체가 스폰서 Fee로 들어가는 것을 크게 했는데 10%면

    스폰서 입장에서 너무 크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 대해서 질문자님 기업 내 최종 의사결정권자하고 이 스폰서 내지 해당 감몬 그룹의

    최종의사결정권자 중에서 조율을 할 수 있으면 질문자님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NEGO(네고)를

    하셔야 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지금 Success Fee에 대해서

    이 NEGO를 여러번 해야 하는 사안의 성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 업역에서 갖추어서 할 건 했는데 질문자님 담당 프로젝트 액수가 커서

    그런지 스폰서 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질문자님 기업의 해외 영업력과 법무적인 계약을 볼 수 있는 실무자의 역량에 의한 

    문제인 겁니다.


@. 특히 오랜 동안 쟁점으로 문제 제기 중인 서비스 차지(Srrvice Charge)의 선납(Prepayment)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는 계약서 상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5일 내 상환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 그럼 질문자님이 먼저 선보고를 질문자님 기업에 최종 결정권자에게 이렇게 하시고 

    카운터 파트인 감몬의 실무 담당자(아마 질문자님이 아실 것이고)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양 당사자 간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 조항과 그것을 양 당사자 간이 이해할 수 있는

    (추후 법적 분쟁 요소 발생시 양 당사자 간 오해가 없도록) 부속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Service Charge에 대해서는 아무리 감몬이 현지 기업이라고 해도 선납에 대한 건 보증 없이

    질문자님 기업이 무턱대고 하는 건 질문자님 기업 측에서 Risk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상기문구가 '보증(Guarantee)'의 개념이긴 하지만 해당 감몬 그룹에서 이에 대한 이행 보증이나

    담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질문자님 측에서 감몬에 추가적으로 안전장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협의 후 보완하셔야 하는 건 현 상황에서 지당하게 질문자님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이유는 계약서에 저렇게 써져 있어도 제 장기 중동 실무 경력에 의하면 

    UAE에서 법적으로 스폰서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현지 법원에서 해결되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이 시간에 의한 손실은 고스란히 질문자님 기업 부담이 되고

    또한 해당 스폰서가 에미라이티 왕족이나 왕족과 연이 닿은 사람, 가문 좋은 사람인 경우

    계약적으로 저렇게 명시를 해두어도 해당 법정에서는 '자국민 보호주의 정책'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당연히 스폰서의 계약 위반에 대한 귀책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 해도

    빠져나가는 일 또한 비일비재 합니다.

    제가 봐도 저 문구 하나만으로만 선급금을 질문자님 기업에서 감몬 측에 지불한다는 건

    Risk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진들끼리 '우리(질문자님 사측) 쪽에서는 물론 이 계약 문구자체대로

    감몬이 이행하겠지만 최종 결정권자 입장에서 Risk Hedge 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필요하기에

    추가적으로 이에 대해 법적인 보완을 할 수 있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을 하시고 관철시키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국내 최상위 대기업 경력자로 계약 관련 건도 수없이 다뤄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계약 건은 질문자님도 해외 영업 계열에 있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문구 하나, 단어 하나에

    회사가 울고 웃는 일이 생겨나기에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자님 입장이었다면 전 질문자님이 올리신 질문의 본문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만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지만 '5일 이내로 상환이 안 될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몬이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문구 또한 추가/보완시키셔야 합니다.


@. 대출금의 한도는 최대 400억원까지로 거론 중이고,  3.5% 금리조건(변동금리 적용) 25년 상환이며, 이 가운데1년은 대출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Holiday 기간으로 이른바 '거치기간'으로 이해되는데, 이 때는 이자납부도 유예해주는 기간(Holidays Period)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대출금에 따라 다른데,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금(수수료)

10~100억원(2.3억원)

101~200억원(3.4억원)

201~400억원(4.5억원)


이상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무엇이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합당한 것인지가 궁금하며, 가능하면 차질 없이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감몬 측에 스폰서가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기업이 해당 계약을 처음

    UAE에서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리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계약 여부가 달라지는데 상대편은 질문자님이 모르시면 모르실 수록 

    자신들이 별로 한 건 없으면서 위의 Sponsor Fee나 Service Charges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받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영업 쟁이들은 일단 '뻔뻔해야'하는데 이건 질문자님도 아시겠지만 질문자님 자신의

    회사에 뻔뻔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카운터 파트에게 가끔 있는 그대로의 것을 가지고

    약간은 블러핑을 치기도 함으로서 질문자님의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협상력과 스킬로 해당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건 제가 봐도 대출금 수수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 지금 제 개인 사업을 크게 하고 은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개념이라서

    질문자님 한테는 죄송한 말씀이나 제가 도울 여력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라면 차선책으로는 질문자님이 아랍어과 출신에 중동 해외영업 경력 있는

    경력자들을 뽑아야 하는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런 인력들이 희귀하기도 하고 수가 적기도 하고 해외 기업에서도 자주 찾기

    때문에 몸값이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중동 파견 기준으로 1억 이상 연봉 주셔야 갑니다.) 

    제가 아는 후배 2명이 있긴 한데(상위 대기업 다니다 석사 준비 중(중동에서 사업한다는 후배))

    채용 의사가 있으시면 이런 후배들에 말을 넣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유의점은 한인회 중에서 저처럼 다양한 지상사/건설/기타 업종에서 지사장 급이 

    아니면 중동 한인회 개인 자격으로 네트워킹을 왕족이나 상위층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과거에 중동에 대해 대기업이나 공관들이 잘 몰랐을 때 교민들 중 일부 사기꾼들이

    '네트워킹'이 없음에도 어디 프로젝트 냄새를 맡고 활동비를 선지급(비행기 표 선지급) 해달라고

    하면 요새는 안 통하기 때문에 만일 현지 한인 중 '변변찮은 경력없이 일반 교민' 중

    '사업 네트워킹' 해주겠다 내지 '중동 고위층 친분있다'고 질문자님 기업에 접근한다면

    100% 사기꾼으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국내 대기업이나 공관에서는 이들을 '사기꾼'으로

    간주합니다.(면전에서 대놓고 이야기 하지는 않지만)


@.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에 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경험이 없어서 가능하면 그곳 현실을 잘 알고 계시고 경험이 많아 보이는 님께 본 업무 대행을 부탁드려도 좋을런지요. 성공 시 당연히 대가는 보장해드리구요.

가부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전 지금 사업 상 질문자님 업무 대행을 못해드리고 제 후배들 중 아랍어과에 중동 지역 관련 근무

    (계약적인 것 포함)만 5년~10년 사이 경력 후배들이 있습니다. 만일 채용 의사가 있다면

    제가 이 후배들에게 말은 넣어 보겠습니다.(그러나 연봉 1억 이상 보장 안 하시면 안 올 겁니다.

    그만한 경력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을 넣어도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저는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전 대가를 바라고 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중동에서 풍족한 수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재능 기부 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자님이 장기로 하시는 것이라면 경력자를 뽑아서 포스트 삼아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후배들의 경우 경력 자체가 국내에서도 희귀하고 중동 전문성을 갖추었기에

    해외기업에서도 중동 진출 기업이면 많이 찾아서 몸값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 한국의 경우 대출 받으려면 대출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자의 담보력을 무엇보다 철저히 점검한 다음 심사숙고해서 대출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두바이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리 현지에서 자본금 300억원 규모 이상의 3년 이상 짜리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다고는 하나, 실제 그 돈을 이용하는 주체는 한국의 어느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의 상환능력 여부에 대한 치밀한 사전 조사 없이 선뜻 대출금을 송금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케이스가 종종 일어나는지도 궁금하며, 물론 협상하기 나름이겠지만, 보통 수익분배는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궁금하기만 합니다.


-> 그런데 한국식의 법제 때문에 필요하다는 건 제가 계약서 한두번 다뤄본 것도 아니지만

    감몬측에 이해를 시키면 그에 따른 계약 조건이나 담보력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실 수있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현지 스폰서나 파트너 계약에서도 '본인은 UAE 현지 스폰서로서 외국인

    파트너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적인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입증을 하라는 건 감몬측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한국 법제상의 증빙이나 그런 식의 증빙을 감몬 측에 요구하시는 건 계약적으로도(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려면 질문자님 기업에서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 외에도 A부터 Z까지 각 사항 질문자님과 감몬측에서 주고 받은 내용들,

    질문자님 기업과 감몬 측에서 왔다갔다 한 의사결정권자들의 의중, 기타 관련 자료들을

    다 검토해 봐야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 분배 또한 철저히 양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도 이런 건 저한테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 못하는 제한적인

    상황인 건 이해합니다.(물론 이건 제가 질문자님이 아니더라도 제가 질문자님

    회사 일원이거나 파트너가 아닌이상 저한테 이야기해서는 안되는 성질의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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