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완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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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끝나도임대인한테 보증금돌려받지못하고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도하고지급명령까지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페문부재로송달이안되고 임대인집살고있는집 등기부등본떼보니까 강제경매개시되어있는상태고그집에살고있지않고보정명령받아서 초본보니까주소가그대로입니다 송달했는데 폐문부재로송달안됩니다 주소이전안한상태에다른데살고있는지 일부러 고의러안받는건지모르겠고 집주인한테전화하면 연락은되는데 말로준다했놓고주지도않고문자로보증금달라고했는데 임대인이하는말이법적조치 재판에서보자고하던데요 그래서 소제기해서 공시송달로처분되었습니다 만약에2주동안안받고 집주인재판에참석하지않으면 제가승소판결받는다고했는데 확정판결으면 2주동안항소기간있다던데그때항소안하면 강제집행 경매할수있다고들었는데 강제집행 할때그때집주인이알게되면은 추후보완항소할다던데 혹시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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