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전자소송

부당이득반환 전자소송

작성일 2023.08.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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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 사고일시 : 2020.09.17
- 사건의 경위 : 정연미(본인) 카카오뱅크 → 모르는 사람(대포통장 이진곤) (미래에셋증권) 자동출금
- 손해의 내용 : 정연미 카카오뱅크 3개의 통장에서 4차례 1-10분 간격으로 돈 인출

1회 \970,000, 2회 \ 971,000, 3회 \ 2,850,000 4회 \ 2,851,000 /  총 : \ 7,642,000 이체됨
- 증거유무 : 이체확인증, 수취인정보, 수취인 대화 목록, 경찰서 사건사실확인원

2020.9.17 오후 2시 32분경 통장 알림을 울려 확인했으나 나도 모르게 통장에서
인출이 되었다 . 그후 몇분 간격으로 4차례 이체됨 .
이체된 미래에셋증권에 전화하여 상황 설명했더니 착오반환송금 신청을 하라고해서 진행했습니다. 문자로 수취인께서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안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못돌려주겠다고 연락와서 수취인하고 통화결과 수취인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기당해서 그분도 저도 피해자.. 그래서 수취인분께서 경찰접수 하고 사건이 종결되면 돈을 언제든지 돌려주겟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연락했는데 저를 믿을수없다면 못주겠다고 또 번복.. 그래서 늦게나마 나도 경찰서에 사건 접수, 수사관님이 수취인(이진곤)께 상황파악 하여 수취인분과 직접 통화하셨음, 조금이나마 나를 신뢰를 하게되었다.  하지만 이진곤(수취인)께서는 사건이 기소중지로 종결되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어 완전히 범인이 잡혀 종결이 되지 않은이상 법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지급정지 해제 후 돈을 반환해주기엔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돈을 반환해줘도 좋다는 의미가 아닌이상은 돌려줄 없다고 말을 다시 번복했습니다.
검찰에 제가 문의를 했을 시에는 검찰이 지급정지를 직접적으로 한것이 아니기에 사건이 기소중지로 종결되어서
직접 지급정지 해제 후 반환을 해줘도 되는 상황이나 이진곤(수취인) 입장은 그럴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벌써 3년차입니다. 정말 법을 따르는것인지  , 이제는 반대로 이미 지급정지 해지하고 돈을 다 사용을 한것인지 제가 직접적으로 알수 없는 일이기에 경찰 수사관님도 금융감독결제원에 민원을 넣어보라고 하셔서 했지만 이진곤(수취인) 통화를 몇번 시도했지만 반환 거절 의사를 밝혀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을 했습니다.

수취인 돈 있는 통장에 사건이 이뤄진게 아니고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피해자들이 묶여있고

몇몇분들껀 이미 다른곳으로 옮겨져서 찾지 못하는분도 있지만 전 제가 재빨리 수취인통장 미래에셋

전화해서 이런 상황이라 알렸고 수취인분께서 지급정지를 바로 해주신 덕에 제 돈은 그대로 있어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있으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가구원수 보험료 초과로 인해 무료로는 할수 없다고 회생중인거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어렵지 않으니 전자민원소송을 진행하라고 권유를 받아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 너무 생소해서

법무사, 변호사 선임을 하고 싶지만 그러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되고 법무사에서 소장만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 후 법원에서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무료법률 변호사 선임을 하게 해준다면 그때 다시

법률구조공단에 예약해서 오라고 하셨지만 혼자 한번 해봐야되나 어쩌해야되나 답답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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