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부당이득반환신청 후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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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수로 입금을 잘못해서 은행에 가서
상대방과 통화를 하려하는데 계속
연결이 안되서 어쩔 수 없이
전자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신청을 했습니다
소장을 내면서 사실조회신청서도 냈는데
이게 정확히 쓴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은행 측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인터넷에 계속 찾아보니
상대방 인적사항을 받으려면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제가 인적사항을 받아서
상대방이 출금을 못하도록 하나은행 측에
제 금액만이라도 가압류 신청을 하고싶은데
인적사항을 받아야 진행이 가능한가요?
뭘 작성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나름 큰 금액이라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과 통화를 하려하는데 계속
연결이 안되서 어쩔 수 없이
전자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신청을 했습니다
소장을 내면서 사실조회신청서도 냈는데
이게 정확히 쓴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은행 측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인터넷에 계속 찾아보니
상대방 인적사항을 받으려면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제가 인적사항을 받아서
상대방이 출금을 못하도록 하나은행 측에
제 금액만이라도 가압류 신청을 하고싶은데
인적사항을 받아야 진행이 가능한가요?
뭘 작성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나름 큰 금액이라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