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회사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자 소송 질문 드립 니다.

[전자소송]회사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자 소송 질문 드립 니다.

작성일 2017.04.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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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대 "회사 (비트코인거래소) 비트코인이란 전자식 가상 화폐 입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민사서류 => 소장 이렇게 들어 가서

제가 써놓 은 건데 이것이 맞는지 봐주시고 틀린점은 보시고 고쳐 주시면 감사드리겠슴니다.

모르는것은 해당란에질문을 넣겠슴니다.

1번째질문

사건명 : 부당이득금 -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청구구분 : 재산권상청구

소가구분 : 금액

[★]소가 : 600만원(이것이 문제 입니다. 처음에 출금정지당한 것은 600만원 이나,
비트코인거래 를 통하여 현재는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가 금액을 올라진 금액으로 산정 해야 될지용?

2번째질문

제출법원

법원 : 민사넣는회사 관할법원인가요, 저의 관할법원 인가요?

당사자 목록

저는 "회사' 상대로 넣을것 입니다.
회사 이름 빗썸 이라는 비트코인거래소 입니다.
그러면

3번째 질문

인격 구분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필히넣어야되나요?)
법인등록번호(필히넣어야되나요?)
당사자명: 뭘로 넣나요?
대표자 표시와 성명: 공동대표이사 맞나요?
주소: 회사 사업자등록되 있는본사주소
송달장소: 위주소회사
국적:대한민국
연락처:회사전화번호
이메일: 회사이메일

* 대충 내용은 저는 비트코인상품권을 구매 하였구 그것이 도난 상품권인 이유로
출금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도난 상품권이라며 출금정지 당했으나 제가 구매 하였고, 구매 한내역이 있으며 출금 정지를 풀어주시기바랍니다 라고 저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청구취지 : 어떻게 작성 하나요?

청구원인: 이것은 대충 무엇을 적는건가요?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 어찌한 내용을 넣는다 이런식으로 간단하게말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넣을때,
제가 그 "상품권" 을 구매 한 내역, 증거물 로 첨부를해야 된다는데,
어느 단계에서 첨부를해야되는건가요?
청구원인까지 작성하고나면 그다음단계에서 첨부가가능한가요?
지금 작성을못해서 다음단계를못가구있습니다.

이런 민사 사례도 없는 일이 생겨 버리는 바람에
전자소송도 넣는다한들 제가하다가실수로넣어서
변복되는일이 생길까봐 도움을얻고자 답변해봤습니다. 길더래도부디 부탁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라는 전제하에 답을 하겠습니다.


1. 1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법인등록번호가 있으므로, 기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3. 당사자명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피고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면 됩니다. 대표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자의 직책(대표이사, 대표사원, 대표자 사내이사 등)과 성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피고의 주소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회사의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송달장소는 피고의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피고의 연락처, 이메일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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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 .(출금정지를 당한 다음 날의 날짜를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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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는 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은 따로 작성하여 파일을 첨부해도 됩니다.


청구원인을 작성하고 나면 다음 단계에서 첨부서류와 증거방법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에는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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