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대차계약해지통보에 대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문의

[전세사기] 임대차계약해지통보에 대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문의

작성일 2023.07.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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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자소송을 통해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요청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7월 15일에 이사불명으로 결국 집주인에게 저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 전달이 되지 않았고

오늘 법원에 전화해 보니 일주일 이내에 결정문이 작성되서 저한테 올꺼라고 하셨고

그 결정문 일자 2주 뒤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궁금한 것이.. 전세 만기가 9월 23일이고 최소 두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뜻을 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문 일자 2주 뒤면 대략 8월초가 될것이고 두달 전에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꺼 같아서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지식인의 힘을 빌어 올려봅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이상황이..ㅠ 도와주세요...ㅠ



발송 후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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