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해지 관련 내용증명과 공시송달 문의입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관련 내용증명과 공시송달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3.07.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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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입니다.

1.임대인의 건물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고 2023년 10월 20일까지 묵시적갱신된 상태입니다.

2.묵시적갱신 경우 3개월전에 고지하면 임대차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여 23년 5월31일 건물관리인과 임대인에게 문자로 해지통보하면서 문자확인하면 답장 달라고 하였으나 답장이 없었습니다.

3.임대인에게 여러번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관리인에게 전화하여 상황 설명하고 답장문자 달라고 전달해 달라고 했지만 임대인 상황이 어렵다면서 묵시적갱신 기간까지 채우고 살든지 법대로 하든지 하라고 합니다

4.임대인과 연락이 계속되지 않아 6월 2일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집주소와 임대인의 카톡 프로필사진에 등록된 명함에서 본 회사주소로 각각 보냈습니다

5.회사로 보낸 것은 6월5일 회사동료가 대리수령하였고 집으로 보낸 것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6.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아 알게된 집주소로 회사에서 대리수령한 날짜 기준으로 3개월후인 9월 5일에 임대차계약해지 된다는 내용으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질문내용입니다.
1.이 상황에서 제가 9월 5일(혹은 최대한 빨리)에 임대차등기신청을 위해 더 해야될게 있을까요?
    
2.9월5일에 계약해지된다는 내용으로 공시송달신청이 가능한가요?

3.HUG 전세보증보험에서는 계약해지 의사를 집주인이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문자로 계약해지 통보 시 임대인의 확인 답장: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답장을 안합니다.
  
  2)내용증명: 집으로 보낸거는 폐문부재로 반송이고
                      회사로 보낸거는 회사주소를 집주인에게 직접 받은 문자 같은 게 있거나 
                      계약서에 회사주소가 따로 기입된게 없으면 
                      대리수령으로는 집주인에게 통보된 걸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참고로 집주인의 회사주소는 카톡 프로필로 알게 되었고 
                      해당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공시송달:  공시송달을 할려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아야 되는걸로 아는데 회사로 보낸거는 대리수령이 되어 이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아직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가능한거지 9월5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내용으로는 질문3 내용의 문자답장이 없어도 문자를 읽었을 경우 숫자 1이 없어지는 걸로도 집주인이 확인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고, 회사 대리수령 경우도 인정이 된다고 9월5일 이후 임차인등기신청에는 문제가 없을거라고 했지만 HUG에서는 보증이행 신청시 위 경우로는 집주인이 통보받을 걸로 인정이 될 수 없다고 공시송달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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