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돈을 안주는데 소송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돈을 안주는데 소송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1.09.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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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집 주인이구요 상대방이 월세 임차인 입니다.

몇개월전 임차인의 실수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저희 부모님과 합의하여 50:50으로 보일러 수리비용을 내기로 하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사님을 불러서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사하는날이 임박했기도 하였고
오래 살았던 분이라 이사 후 합의한 금액을 입금해주기로 하였는데 몇개월이 지나도록 안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1. 귀하분의 부모님은 임차인을 상대로 수리비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또한 추후 승소판결문 받으면 강제집행절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대상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임대차보증금, 보험금, 통장등)

압류및 추심, 유체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네임카드 프로필 정보를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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