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돈을 안주는데 소송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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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집 주인이구요 상대방이 월세 임차인 입니다.
몇개월전 임차인의 실수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저희 부모님과 합의하여 50:50으로 보일러 수리비용을 내기로 하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사님을 불러서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사하는날이 임박했기도 하였고
오래 살았던 분이라 이사 후 합의한 금액을 입금해주기로 하였는데 몇개월이 지나도록 안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집 주인이구요 상대방이 월세 임차인 입니다.
몇개월전 임차인의 실수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저희 부모님과 합의하여 50:50으로 보일러 수리비용을 내기로 하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사님을 불러서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사하는날이 임박했기도 하였고
오래 살았던 분이라 이사 후 합의한 금액을 입금해주기로 하였는데 몇개월이 지나도록 안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