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가압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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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빌라) 전세가 1억 4천만원 (경기도 안산)
전세 계약기간 2019년 10월25일~ 2021년 10월 25일
저는 위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근저당보다 앞섬)
임대인은 후순위 3곳 카드사에 대략 5천만원 정도의 근저당이 있고 등기부등본 상(갑구) 3곳 카드사 모두 가압류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경 국민카드사에서 강제경매를 걸었는데 본인은 낙찰금도 못써보고 경매는 취하되었습니다. 곧 2021년 10월25일 전세계약 만기일에 도래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연락두절(휴대전화 번호 바꿈)이고 임대인 집주소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우체국에서 이사간것으로 간주하고 반송한 상태입니다. 10일뒤 다시 2차 내용증명서를 같은주소로 보내서 동사무소 초본을 열어보려하는데 현주소지를 찾지 못하거나 현주소지로도 반송되어 온다면 법원 공시송달 생각중입니다. 도망다니는 주인은 갚을 능력이 없다고 예상되는데 이사는 다니는 것으로 보아 예금계좌에 다른 재산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경매신청해서 직접 낙찰받는 수 밖에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 현재 임대인 및 제 상황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및 가압류 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위 경우 지급명령보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건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2)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후순위 카드사의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임대인이 본 부동산을 빼돌릴수도 있는건가요?
3) 소송전에 임차인도 가압류 신청을 꼭 해야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본 부동산 및 임대인 예금계좌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것이 안전한가요? 꼭 해야한다면 가압류 신청은 계약만기일 이후해야하는지 정확히 어느시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서류준비 및 법원을 다닐 여유가 되는데 본 소송과 경매를 개인이 혼자 준비해서 소송할수도 있나요?(법무사, 변호사를 쓰기엔 여유자금이 부족합니다. 혼자할수 있는 방법 기재 부탁드립니다.)
5)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꼭 가야하는 경우에만 필요한것으로 아는데 상황이 임대인의 잠적, 연락두절일 경우 임대인 허락없이 임차권등기신청을 할수 있나요?
6) 본인은 전세보증금반환이 되야만 이사갈수 있습니다. 저는 임차권 등기없이도 전세집에 살면서 소송 및 경매진행해도 되는건가요?
7) 도망간 주인을 잡아야 소송비용, 경매비용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수가 있는데 법무사를 통해서도 잡을 수 있나요? 만약 임대인이 수중에 돈이없어 보증금 돌려줄 여력이 없다면 일정금액을 조금씩 갚도록 해야하는것인지 어떻게 1억4천만원과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하나요?
하루가 불안한 전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에만 감사의 채택 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기간 2019년 10월25일~ 2021년 10월 25일
저는 위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근저당보다 앞섬)
임대인은 후순위 3곳 카드사에 대략 5천만원 정도의 근저당이 있고 등기부등본 상(갑구) 3곳 카드사 모두 가압류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경 국민카드사에서 강제경매를 걸었는데 본인은 낙찰금도 못써보고 경매는 취하되었습니다. 곧 2021년 10월25일 전세계약 만기일에 도래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연락두절(휴대전화 번호 바꿈)이고 임대인 집주소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우체국에서 이사간것으로 간주하고 반송한 상태입니다. 10일뒤 다시 2차 내용증명서를 같은주소로 보내서 동사무소 초본을 열어보려하는데 현주소지를 찾지 못하거나 현주소지로도 반송되어 온다면 법원 공시송달 생각중입니다. 도망다니는 주인은 갚을 능력이 없다고 예상되는데 이사는 다니는 것으로 보아 예금계좌에 다른 재산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경매신청해서 직접 낙찰받는 수 밖에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 현재 임대인 및 제 상황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및 가압류 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위 경우 지급명령보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건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2)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후순위 카드사의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임대인이 본 부동산을 빼돌릴수도 있는건가요?
3) 소송전에 임차인도 가압류 신청을 꼭 해야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본 부동산 및 임대인 예금계좌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것이 안전한가요? 꼭 해야한다면 가압류 신청은 계약만기일 이후해야하는지 정확히 어느시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서류준비 및 법원을 다닐 여유가 되는데 본 소송과 경매를 개인이 혼자 준비해서 소송할수도 있나요?(법무사, 변호사를 쓰기엔 여유자금이 부족합니다. 혼자할수 있는 방법 기재 부탁드립니다.)
5)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꼭 가야하는 경우에만 필요한것으로 아는데 상황이 임대인의 잠적, 연락두절일 경우 임대인 허락없이 임차권등기신청을 할수 있나요?
6) 본인은 전세보증금반환이 되야만 이사갈수 있습니다. 저는 임차권 등기없이도 전세집에 살면서 소송 및 경매진행해도 되는건가요?
7) 도망간 주인을 잡아야 소송비용, 경매비용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수가 있는데 법무사를 통해서도 잡을 수 있나요? 만약 임대인이 수중에 돈이없어 보증금 돌려줄 여력이 없다면 일정금액을 조금씩 갚도록 해야하는것인지 어떻게 1억4천만원과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하나요?
하루가 불안한 전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에만 감사의 채택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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