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가압류 문의)

선순위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가압류 문의)

작성일 2021.08.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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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빌라) 전세가 1억 4천만원 (경기도 안산)
전세 계약기간 2019년 10월25일~ 2021년 10월 25일

저는 위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근저당보다 앞섬)
임대인은 후순위 3곳 카드사에 대략 5천만원 정도의 근저당이 있고 등기부등본 상(갑구) 3곳 카드사 모두 가압류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경 국민카드사에서 강제경매를 걸었는데 본인은 낙찰금도 못써보고 경매는 취하되었습니다. 곧 2021년 10월25일 전세계약 만기일에 도래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연락두절(휴대전화 번호 바꿈)이고 임대인 집주소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우체국에서 이사간것으로 간주하고 반송한 상태입니다. 10일뒤 다시 2차 내용증명서를 같은주소로 보내서 동사무소 초본을 열어보려하는데 현주소지를 찾지 못하거나 현주소지로도 반송되어 온다면 법원 공시송달 생각중입니다. 도망다니는 주인은 갚을 능력이 없다고 예상되는데 이사는 다니는 것으로 보아 예금계좌에 다른 재산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경매신청해서 직접 낙찰받는 수 밖에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 현재 임대인 및 제 상황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및 가압류 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위 경우 지급명령보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건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2)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후순위 카드사의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임대인이 본 부동산을 빼돌릴수도 있는건가요?  


3) 소송전에 임차인도 가압류 신청을 꼭 해야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본 부동산 및 임대인 예금계좌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것이 안전한가요? 꼭 해야한다면 가압류 신청은 계약만기일 이후해야하는지 정확히 어느시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서류준비 및 법원을 다닐 여유가 되는데 본 소송과 경매를 개인이 혼자 준비해서 소송할수도 있나요?(법무사, 변호사를 쓰기엔 여유자금이 부족합니다. 혼자할수 있는 방법 기재 부탁드립니다.)


5)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꼭 가야하는 경우에만 필요한것으로 아는데 상황이 임대인의 잠적, 연락두절일 경우 임대인 허락없이 임차권등기신청을 할수 있나요?


6) 본인은 전세보증금반환이 되야만 이사갈수 있습니다. 저는 임차권 등기없이도 전세집에 살면서 소송 및 경매진행해도 되는건가요?


7) 도망간 주인을 잡아야 소송비용, 경매비용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수가 있는데 법무사를 통해서도 잡을 수 있나요? 만약 임대인이 수중에 돈이없어 보증금 돌려줄 여력이 없다면 일정금액을 조금씩 갚도록 해야하는것인지 어떻게 1억4천만원과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하나요?


하루가 불안한 전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에만 감사의 채택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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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어는 것이든 만기가 되어야 기능한 것들입니다.

2.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미없는 것입니다.

3. 님이 가압류를 할려면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집해권원을 확보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4.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방법은 인터넷검색이나 주위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공간에서 적기는 무리입니다.

5. 임차권등기는 이사가지 않아도 가능하고, 잉대인의 상황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6. 가능하지만, 앞일은 알수가 없으니 임차권등기를 하고 진행해도 됩니다

7. 그문제는 임대인을 잡고나서 고민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님의 전재산의 문제인데 책임없는 이공간어 답변만으로 처리가 가능할런지요?

가능하면 법조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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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송달받고 이의제기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2.채무과다 부동산을 빼돌린다면 누가 받겠습니까?

누가 산다고 해도 임대보증금은 인수됩니다.

3.가압류 안해도 됩니다.

전입과 점유하고 계시니 ...

4.임차권 등기는 돈을 받고 전출할때 하는 것입니다.

살고 있으면서 하시는 것은 오버로 보입니다.

5.임차권등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6.네

7.법무사는 그런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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