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피고) 과의 명도소송에서 원고

임차인(피고) 과의 명도소송에서 원고

작성일 2020.02.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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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피고) 과의 명도소송에서 원고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중에 임차인이 주택임차권 설정을 했는데,
해지절차가 궁금합니다.

일단 명도소송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며, 인도일까지 월 얼마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피고가 주택임차권 해제를 하여야 인도가 완료된것으로 보아야하나요?
2. 아니면 원고와 피고간에 인도일을 상호협의하여 정하고 돈을 주고 받은 다음에 피고가 주택임차권 해제를 하는것이 맞나요?
3. 만약 돈을 주고받은 이후 피고가 주택임차권 해제를 안해주게되면 어떡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차권등기를 설정했다면 해제를 한후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임차권등기의 말소촉탁과 인도, 보증금의 반환 시점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부담으로 말소촉탁 신청을 하신후 이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등을 준비하여 방문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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