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피고) 과의 명도소송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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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피고) 과의 명도소송에서 원고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중에 임차인이 주택임차권 설정을 했는데,
해지절차가 궁금합니다.
일단 명도소송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며, 인도일까지 월 얼마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피고가 주택임차권 해제를 하여야 인도가 완료된것으로 보아야하나요?
2. 아니면 원고와 피고간에 인도일을 상호협의하여 정하고 돈을 주고 받은 다음에 피고가 주택임차권 해제를 하는것이 맞나요?
3. 만약 돈을 주고받은 이후 피고가 주택임차권 해제를 안해주게되면 어떡하나요?
재판중에 임차인이 주택임차권 설정을 했는데,
해지절차가 궁금합니다.
일단 명도소송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며, 인도일까지 월 얼마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피고가 주택임차권 해제를 하여야 인도가 완료된것으로 보아야하나요?
2. 아니면 원고와 피고간에 인도일을 상호협의하여 정하고 돈을 주고 받은 다음에 피고가 주택임차권 해제를 하는것이 맞나요?
3. 만약 돈을 주고받은 이후 피고가 주택임차권 해제를 안해주게되면 어떡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