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안주는데 이럴때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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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라는 집에 거주 중인 임차인 입니다.
계약 만료는 8월 중순 이라서 집주인에게 6월 말 이사를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현재 집이 나가지 않아 돈이 없어서 세입자를 받으면 주겠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이유는 다른 건물을 짓고 있어 거기에 다 써서 없다고 하고 거주하고 있는 A 집은 빌라인데 집주인 건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융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 8월 말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감감 무소식 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은 있지만 A집의 등기에 등록된 집주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 주소는 집주인이 살고 있지는 않아 수취인불명으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너무 잘 알고 다 돌려 놓은거 같습니다.
부동산 주소는 알지만 그 또한 본인 명의로 해놓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없어 고민입니다.
이럴때는 마냥 세입자가 들어오길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나갈 때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이전을 해야 하나요...
정말 집주인이 건물도 2개이고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서 모든걸 알고 잘 막아 논거 같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아파서 빠르게 이사를 해야하는데 계약기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송을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이 있으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현재 A라는 집에 거주 중인 임차인 입니다.
계약 만료는 8월 중순 이라서 집주인에게 6월 말 이사를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현재 집이 나가지 않아 돈이 없어서 세입자를 받으면 주겠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이유는 다른 건물을 짓고 있어 거기에 다 써서 없다고 하고 거주하고 있는 A 집은 빌라인데 집주인 건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융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 8월 말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감감 무소식 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은 있지만 A집의 등기에 등록된 집주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 주소는 집주인이 살고 있지는 않아 수취인불명으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너무 잘 알고 다 돌려 놓은거 같습니다.
부동산 주소는 알지만 그 또한 본인 명의로 해놓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없어 고민입니다.
이럴때는 마냥 세입자가 들어오길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나갈 때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이전을 해야 하나요...
정말 집주인이 건물도 2개이고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서 모든걸 알고 잘 막아 논거 같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아파서 빠르게 이사를 해야하는데 계약기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송을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이 있으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