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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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이 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궁금한 녹취록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개인인 제가 상대방인 1심에서 피고1(3500만원 일부승소, 피고2 패소)에 대한 항소를 하면서 피고1,2에 대하여 추가로 3,50만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피고1. 7000만원, 피고2. 3500만원) 소송대리인이 항소금액을 임의대로 피고1,2한테 7,000만원으로 잘못 진행하고 무성의한 소송진행으로 1심의 일부승소금액도 거의 패소 당하다시피 했으며(피고1은 줄어든 일부 1000만원 승소, 피고2는 또다시 패소) 항소심에서 피해본 금액은 논외로 하고 소가를 높여 진행함으로 인하여 피고1.2한테(1은 일부승소. 2는 패소) 별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3,500만원이 아닌 7,000만원이 소가에 대한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항소심 소가를 잘못 진행한 소송대리인 a 변호사(소송대리인 계약을 하였고 소송진행은 b 변호사가 진행함)를 상대로 원고가 피해본 3,500만원이 아닌 7000만원으로 추가 3,500만원에 대한 소송비용을 더 물어주게 되어 이에 대한 소액소송을 하면서 소송의 중요 다툼인 내용(항소를 하면서 원고가 a 변호사한테(소송대리인 계약을 하였음) 3,500만원으로 요청했는지. 7,000만원으로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b 변호사와 c 소개자를 상대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지만 b는 변호사의 비밀엄수등으로 증인신청이 불허가 되었고 c 소개자는 증인신청이 받아들였지만, 우체국 등기(3번)도 안받고 집행관실에서 주간(3번)과 야간(3번)을 갔지만 집에 있어도 본인이라고 하지도 않아 송달이 안되어 증인신문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건다툼에 관련한 b 변호사와 c 소개자와 항소심 관련 녹취내용이 있어 녹취 내용이 짧아서(약 1~2분) 녹취속기사 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녹취내용을 작성하고 녹취파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저의 주장을 입증했으며 상대방도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녹취 내용은 제가 패소한 피고2가 제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하면서 항소심 소가에 대하여 7,000만원으로 요청했고 제가 3,500만원이라고 했지만, 제가 얘기한 금액 3,500만원이 아닌 더 큰 금액 7,000만원에 대하여 소송비용이 결정되어 소송을 진행한 b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왜 2심 소가가 3,500만원인데 7,000만원인으로 비용신청을 들어왔는지. 항소심 소송을 3500만원이 맞지 않나?” 하니까 “항소심 소송은 3,500만원이 맞고요 그쪽에서 주장하는거니까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등으로 정확히 확인한 내용이고, c 소개자에 대하여도 “a 변호사한테 사건소개를 받아서 같이 가서 3500만원으로 항소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맞다”고까지 한 녹취내용입니다.
사건전후는 통화에 피고b가 소송비용을 청구한 금액이 7000만원이라서 제가 b 변호사한테 항소금액이 3500으로 알고 있는데 왜 7000만원인지 물었고 b 변호사는 ‘항소는 3,500만원이 맞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아니라고 하면 된다“고까지 한 내용이고 b 변호사는 실질적인 저의 항소심을 진행한 변호사이고, 사건을 소개한 c 소개자도 저와 같이 가서 소송대리인 ”최초 a 변호사한테 같이 사무실에 가서 항소를 하면서 3,500만원으로 항소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한 내용에 ”맞다“고까지 확인한 녹취내용이라서 제가 항소를 하면서 3,500만원으로 요청했는데 변호사가 7000만원으로 잘못 항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1.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녹취는 불법이라서 증거로서의 증명력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사자와의 녹음에서 녹음한다는 고지를 하고 녹음을 해야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인정되는지요?
당사자와의 녹음은 별도의 녹음한다는 고지없이도 법원에서 증거로서의 증명력은 인정되는지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요?
2. 개인이 제출한 녹취서는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있는지요? 아니면 법원에는 반드시 속기사를 통한 녹취서로 제출된 서류만이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인정되는지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요?
3. 위와 같은 경우에 변호사b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했어야 했나요?
b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인데요 그래서 소송대리인 계약을 한 a변호사만 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4. a변호사만 피고로 해서 소액소송을 제기하여 b변호사는 제3자의 입장이라서 녹취는 녹음한다는 고지를 하고 녹음을 했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이 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궁금한 녹취록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개인인 제가 상대방인 1심에서 피고1(3500만원 일부승소, 피고2 패소)에 대한 항소를 하면서 피고1,2에 대하여 추가로 3,50만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피고1. 7000만원, 피고2. 3500만원) 소송대리인이 항소금액을 임의대로 피고1,2한테 7,000만원으로 잘못 진행하고 무성의한 소송진행으로 1심의 일부승소금액도 거의 패소 당하다시피 했으며(피고1은 줄어든 일부 1000만원 승소, 피고2는 또다시 패소) 항소심에서 피해본 금액은 논외로 하고 소가를 높여 진행함으로 인하여 피고1.2한테(1은 일부승소. 2는 패소) 별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3,500만원이 아닌 7,000만원이 소가에 대한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항소심 소가를 잘못 진행한 소송대리인 a 변호사(소송대리인 계약을 하였고 소송진행은 b 변호사가 진행함)를 상대로 원고가 피해본 3,500만원이 아닌 7000만원으로 추가 3,500만원에 대한 소송비용을 더 물어주게 되어 이에 대한 소액소송을 하면서 소송의 중요 다툼인 내용(항소를 하면서 원고가 a 변호사한테(소송대리인 계약을 하였음) 3,500만원으로 요청했는지. 7,000만원으로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b 변호사와 c 소개자를 상대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지만 b는 변호사의 비밀엄수등으로 증인신청이 불허가 되었고 c 소개자는 증인신청이 받아들였지만, 우체국 등기(3번)도 안받고 집행관실에서 주간(3번)과 야간(3번)을 갔지만 집에 있어도 본인이라고 하지도 않아 송달이 안되어 증인신문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건다툼에 관련한 b 변호사와 c 소개자와 항소심 관련 녹취내용이 있어 녹취 내용이 짧아서(약 1~2분) 녹취속기사 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녹취내용을 작성하고 녹취파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저의 주장을 입증했으며 상대방도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녹취 내용은 제가 패소한 피고2가 제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하면서 항소심 소가에 대하여 7,000만원으로 요청했고 제가 3,500만원이라고 했지만, 제가 얘기한 금액 3,500만원이 아닌 더 큰 금액 7,000만원에 대하여 소송비용이 결정되어 소송을 진행한 b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왜 2심 소가가 3,500만원인데 7,000만원인으로 비용신청을 들어왔는지. 항소심 소송을 3500만원이 맞지 않나?” 하니까 “항소심 소송은 3,500만원이 맞고요 그쪽에서 주장하는거니까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등으로 정확히 확인한 내용이고, c 소개자에 대하여도 “a 변호사한테 사건소개를 받아서 같이 가서 3500만원으로 항소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맞다”고까지 한 녹취내용입니다.
사건전후는 통화에 피고b가 소송비용을 청구한 금액이 7000만원이라서 제가 b 변호사한테 항소금액이 3500으로 알고 있는데 왜 7000만원인지 물었고 b 변호사는 ‘항소는 3,500만원이 맞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아니라고 하면 된다“고까지 한 내용이고 b 변호사는 실질적인 저의 항소심을 진행한 변호사이고, 사건을 소개한 c 소개자도 저와 같이 가서 소송대리인 ”최초 a 변호사한테 같이 사무실에 가서 항소를 하면서 3,500만원으로 항소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한 내용에 ”맞다“고까지 확인한 녹취내용이라서 제가 항소를 하면서 3,500만원으로 요청했는데 변호사가 7000만원으로 잘못 항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1.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녹취는 불법이라서 증거로서의 증명력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사자와의 녹음에서 녹음한다는 고지를 하고 녹음을 해야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인정되는지요?
당사자와의 녹음은 별도의 녹음한다는 고지없이도 법원에서 증거로서의 증명력은 인정되는지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요?
2. 개인이 제출한 녹취서는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있는지요? 아니면 법원에는 반드시 속기사를 통한 녹취서로 제출된 서류만이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인정되는지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요?
3. 위와 같은 경우에 변호사b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했어야 했나요?
b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인데요 그래서 소송대리인 계약을 한 a변호사만 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4. a변호사만 피고로 해서 소액소송을 제기하여 b변호사는 제3자의 입장이라서 녹취는 녹음한다는 고지를 하고 녹음을 했어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