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녹취록대한 질문

이석기녹취록대한 질문

작성일 2013.09.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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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이석기가 종북이며 사실일시 강력히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은 국정원이 증거로 제시하고있는 녹취록에대한 것입니다
저의 녹취록조사한바에의하면 녹취록이란
녹음,영상이나 속기사공정인이 작성한 문서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녹취록이란게 완전무결한 증거인가요?
찾아보니 법정에서 심리전에서만 도움될뿐 큰 도움을 받긴 어렵다고 본 기억이;;
저가 생각해도 녹음은 조작할 수 있고 문서라면 더 쉽게 조작 할 수 있을 것같은데
이석기가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있나요?다른말로 하면 조작가는성이없는
증거물품인가요?
사담이지만 처음 이석기가 국정원이 돌입했을 때 수사거부는 민주주의적 권리주장인가요? 공권력 방해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번 이석기사건은 국정원에서 3년동안 수사하여온 결과물입니다.

그것도 국회의원을 달랑 녹취록 하나 가지고 수사한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 많은 증거물이 있겠지요. 녹취록이 강력한 증거물이 된다 안된다는 수사가 더 진행되어봐야 알듯 합니다. 아직 수사초반인 상태이니까요. 그리고 이석기가 국정원이 들이닥쳤을때 수사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공권력 방해가 되지요.

국정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움직였으니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제로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나 파일에 대해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설령 원본의 존재가 없더라도 당사자인 피고인이 이에 동의한다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이번에 이루어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오히려 증거인멸을 하고있기에 당연히 동의할 일도 없고, 녹취록뿐 아니라 녹음파일도 존재하기에 동의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입니다.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녹음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것입니다.

 

  실제로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녹취록만을 제출하지 않고, 원본 파일도 같이 제출하여, 그것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검증절차를 거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다만, 해당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녹취록뿐 아니라 그 이상의 중요한 증거들을 찾아내서 제출하여야할것입니다. 현재 녹취록은 통진당 당원들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기 위한 증거로 이용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으나 해당인들의 증거인멸, 압수수색 거부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생각건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것이고, 그것에 민주주의 운운하며 거부하는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으로 여겨집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만, 반국가단체 북한도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몇몇 반국가세력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말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게 그들만의 민주주의입니다.

 


이석기녹취록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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