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 후 형제간상속과정에서 생긴 질문들입니다.

부모가 사망 후 형제간상속과정에서 생긴 질문들입니다.

작성일 2024.04.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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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모 중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부동산 상속을 진행했으나 두 형제 중 형제1이 당장 부동산 청약 문제로 상속을 받지 않기로 했고 차후 모친 사망시 상속하겠다고 상속을 받지 않음. 구두상으로 자기는 추후에 받겠다고 함. 나머지 형제2는 부동산 상속을 진행하여 상속을 마무리함. 그외 모든 재산은 배우자인 어머니에게 상속됨.
2022년 부모 중 어머니도 사망하였고, 현금 8억과  형제중 하나가 미상속했던 부동산 포함 총 3개가 상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유지로 특정 부동산 중 하나를 어머니 간병으로 회사 휴직을 1년 이상하며 고생한 형제2에게 주고 싶다고 남김(다만, 공증없이 구두로 친인척 몇명에게 전달했고, 노트에만 친필로 적어 놓으심).
이와 관련해, 형제 1은 본인도 어머니에게 듣기는 했지만,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고, 노트는 법적 효력 없는 증빙이라는 것을 내세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 50%를 주장함. 

1. 부모가 구두로 전달한 유언은 실제 효력이 없는지?
2. 부모 사망 중 1차 상속(아버지)을 받지 아니한상태에서, 어머니 사망시에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거부했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3. 아버지 사망시 상속을 진행하지 않아서 상속세가 발생되게 되었을때 발생 책임을 물어 상속세 지불을 요구하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4. 형제 1은 아버지로부터 12년전 아파트 구매를 위해 현금1억5천을 이자없이 빌렸으며, 어머니에게 매달 100만원씩 갚고있다 어머니 사망시점부터 입금을 하지않아 5천여만원이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5000만원도 상속대상에 포함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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