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사망시 재산 상속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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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노환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시며,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식들간의 재산상속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은 남자 3명이 있습니다.
첫째인 본인과 동생 둘.
아버지의 병에 따라 발생한 많은 비용의 병원비, 기타 간병비를 첫째인 제가 거의 다 지불하며
부모님을 모셨고, 그에 따라 부모님은 저에게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을 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는 없는 없는 상태이고, 토지와 집에 대한 저에게 이미 증여 하신 상태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당연히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생각했고 형제들도 이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를 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두 동생이 재산에 대한 상속이 자식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생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기존에 증여한 토지와 집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현금 자산 8천만원외 모든 재산을 N분의 1을 하여 갖는게 맞다
(토지와 집도 모두 매각하여 현금자산으로 만든 뒤 그 금액에 대해서도 나눠갖자고 주장하는 상황)
저는 이와 같은 동생들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그간 모든 부양에 대한 의무는 모두 저버리고 떠넘긴 동생들이 재산을 나눠갖자니요...
상속받을 재산은 그간 부모님에 대한 효를 다한 것에 따른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6.25전쟁 참전으로 다리가 좋지 않은 부모님의 다리 수술을 위해 저는 퇴직금을 미리 받아
수술비를 마련하였고, 매년 제사를 지내고, 격주 혹은 격월로 본가에 내려가
집을 청소하고 반찬을 챙겨드리고 외롭지 않게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어머님이 치매에 걸려 치료가 필요할 당시도, 자식들 모두가 부양을 외면하였고
그에 따라 독박이라도 쓰는 것 처럼 어머님의 부양을 도 맡아야 했습니다.
수십년을 모시며 이외에도 글로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부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정신이 있는 지금
유언장을 받아 재산에 대한 분란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네가지입니다.
1. 유언장을 받을 경우(재산을 첫째인 장남에게 모두 증여한다고) 공증 처리 후 동생들에게 보내면
후에 재산에 대한 불란을 모두 종식시킬 수 있나요?
2. 아버지가 현재 정신이 약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유언장이 효력이 없는지
3. 저와 같은 경우에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명시하여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재산 상속을 다시 진행해야할 경우가 있을까요?
4.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산 상속을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 아버지의 병원비 지불 내역, 기타 부양에 발생한 증빙
위와 같은 내역으로 비율을 올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은 1억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동생들은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혜택을 저와는 어떠한 상의도 없이 마음껏 이용하였고
(차량 구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입력 등등)
이제는 아버지의 재산까지 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서라도 그간의 저의 노력을
100% 보상 받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노환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시며,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식들간의 재산상속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은 남자 3명이 있습니다.
첫째인 본인과 동생 둘.
아버지의 병에 따라 발생한 많은 비용의 병원비, 기타 간병비를 첫째인 제가 거의 다 지불하며
부모님을 모셨고, 그에 따라 부모님은 저에게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을 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는 없는 없는 상태이고, 토지와 집에 대한 저에게 이미 증여 하신 상태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당연히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생각했고 형제들도 이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를 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두 동생이 재산에 대한 상속이 자식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생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기존에 증여한 토지와 집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현금 자산 8천만원외 모든 재산을 N분의 1을 하여 갖는게 맞다
(토지와 집도 모두 매각하여 현금자산으로 만든 뒤 그 금액에 대해서도 나눠갖자고 주장하는 상황)
저는 이와 같은 동생들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그간 모든 부양에 대한 의무는 모두 저버리고 떠넘긴 동생들이 재산을 나눠갖자니요...
상속받을 재산은 그간 부모님에 대한 효를 다한 것에 따른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6.25전쟁 참전으로 다리가 좋지 않은 부모님의 다리 수술을 위해 저는 퇴직금을 미리 받아
수술비를 마련하였고, 매년 제사를 지내고, 격주 혹은 격월로 본가에 내려가
집을 청소하고 반찬을 챙겨드리고 외롭지 않게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어머님이 치매에 걸려 치료가 필요할 당시도, 자식들 모두가 부양을 외면하였고
그에 따라 독박이라도 쓰는 것 처럼 어머님의 부양을 도 맡아야 했습니다.
수십년을 모시며 이외에도 글로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부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정신이 있는 지금
유언장을 받아 재산에 대한 분란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네가지입니다.
1. 유언장을 받을 경우(재산을 첫째인 장남에게 모두 증여한다고) 공증 처리 후 동생들에게 보내면
후에 재산에 대한 불란을 모두 종식시킬 수 있나요?
2. 아버지가 현재 정신이 약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유언장이 효력이 없는지
3. 저와 같은 경우에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명시하여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재산 상속을 다시 진행해야할 경우가 있을까요?
4.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산 상속을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 아버지의 병원비 지불 내역, 기타 부양에 발생한 증빙
위와 같은 내역으로 비율을 올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은 1억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동생들은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혜택을 저와는 어떠한 상의도 없이 마음껏 이용하였고
(차량 구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입력 등등)
이제는 아버지의 재산까지 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서라도 그간의 저의 노력을
100% 보상 받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