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이혼한 친부의 사망 후 상속문제

오래전에 이혼한 친부의 사망 후 상속문제

작성일 2024.04.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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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전 7살때 이혼한 친부의 사망소식을 올해 듣게 되었습니다.
친부는 저의 친모와 이혼 후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2명의 자식(이하 갑,을)이 있는 상태이고 "갑"으로부터 상속에 관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이 말하기를 망인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한정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저보고 상속포기를 하는 편이 문제가 안생길것 같다고 합니다.

1. "갑"이 한정승인을 하고 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문제될 만한 일이 있을까요?

2.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진행하여야 하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제 거주지는 경기도 고양시이고 망인의 상속관할 법원은 울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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