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친부의 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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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친부는 어릴적 이혼을 했습니다
친부는 사실혼관계의 여자가 있고 그 여자의 딸이 두명있습니다(여자의 딸 , 아버지는 다른사람)
친부의 모는 살아있고요
친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해도 친자식이라 유산상속에 관한 얘기로 그쪽 가족한테서 연락이 올거라고 하더군요
궁금한건
1 이상황에서 실질적 유산상속권리가 있는 사람은 1순위 저 2순위 친부의 모 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2 단독으로 1순위가 되었다면 동사무소에서 상속재산조회를 해본뒤 법원에 제출서류를 가지고 가서 유산상속절차(포기or 한정상속?)을 진행하면 되나요?
신청시에 법원에서 상속인들 조회하시고 1순위에 단독이시니 진행가능하다 하시고 도와주시나요?
3 위순서가 맞다면 제 상황일때 사실상 그쪽집안과 별 접촉없이 단독으로 유산상속절차를 밟아서 상속을 완료하면 되는 건가요?
친부는 사실혼관계의 여자가 있고 그 여자의 딸이 두명있습니다(여자의 딸 , 아버지는 다른사람)
친부의 모는 살아있고요
친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해도 친자식이라 유산상속에 관한 얘기로 그쪽 가족한테서 연락이 올거라고 하더군요
궁금한건
1 이상황에서 실질적 유산상속권리가 있는 사람은 1순위 저 2순위 친부의 모 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2 단독으로 1순위가 되었다면 동사무소에서 상속재산조회를 해본뒤 법원에 제출서류를 가지고 가서 유산상속절차(포기or 한정상속?)을 진행하면 되나요?
신청시에 법원에서 상속인들 조회하시고 1순위에 단독이시니 진행가능하다 하시고 도와주시나요?
3 위순서가 맞다면 제 상황일때 사실상 그쪽집안과 별 접촉없이 단독으로 유산상속절차를 밟아서 상속을 완료하면 되는 건가요?